종합소득세납부안내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및 납부 안내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2021년도 종합소득(사업, 부동산임대 소득 등)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5월 31일 화요일까지 소득세를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2021년 1월~12월에 지출한 경비 영수증을 다시 확인하셔서 누락분이 있으면 이용하고 있는 세무사에 보내셔서 처리하셔야 합니다. 세무조정 등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가 준비할 서류 소득세 신고의 경우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와 소득 및 세액공제 증빙이 가능한 서류를 제출해야만 각종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있을 때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시 가족관계증명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