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안녕하세요. 이르면 2022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제도가 달라집니다. 공적 연금, 금융 소득, 근로소득 등의 합산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이 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3억 6,000만 원을 초과하며 연 소득이 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 요건 기준 소득기준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에서 탈락 → 합산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에서 탈락 재산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 원 초과하고 연 소득이 1,000만 원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에서 탈락 → 재산세 과세표준 3억6,000만 원 초과하고 연 소득이 1,000만 원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에서 탈락 ①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근로, 사업,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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