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정기신청을 놓쳤어도 근로장려금은 아직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소득분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2026년 12월 1일(화)까지이고, 받을 금액은 원래 산정액의 95%입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원이 기준입니다.
오늘(10월 27일) 기준으로 마감까지 35일 남았습니다.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페이지에 올라온 2026년 기준으로 대상, 금액, 신청 방법, 지급 시기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1.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결론부터
2.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대상과 소득·재산 기준
3. 근로장려금 가구별 최대 금액과 자녀장려금
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 시기 한눈에
5.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 4가지
6. 기한 후 신청에서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
7. 자주 묻는 질문
8. 출처

1.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결론부터
기한 후 신청은 5월 1일~6월 1일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을 위한 창구입니다. 요건은 정기신청과 같고 늦게 낸 대가로 금액이 5% 줄어듭니다.
| 항목 | 내용 |
|---|---|
| 누가 |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고 소득·재산 요건을 채운 가구 |
| 언제까지 | 2026년 6월 2일 ~ 12월 1일(화) |
| 얼마 | 산정액의 95% (최대 165만원·285만원·330만원 기준) |
| 언제 받나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2.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대상과 소득·재산 기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둘 다 채워야 합니다. 소득은 부부 합산, 재산은 가구원 전체 합산으로 봅니다.
| 구분 | 2026년 신청 기준 |
|---|---|
| 소득요건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 |
| 재산요건 |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재산 합계 2.4억원 미만 |
| 재산에 들어가는 것 | 주택·토지·건물, 승용차(영업용 제외), 전세금, 예금 등 금융자산, 회원권 |
가구 유형은 이렇게 나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70세 이상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는 홑벌이가구입니다. 부부 각각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가구로 봅니다.
요건을 채워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한국인 배우자나 한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으면 가능), 2025년 중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였던 사람, 전문직 사업자와 그 배우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2025년 말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과 배우자도 근로장려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3. 근로장려금 가구별 최대 금액과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정해지며 아래 금액이 상한입니다. 기한 후 신청이면 여기서 산정된 금액의 95%를 받습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볼 만합니다. 홑벌이·맞벌이 가구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면 자녀 1인당 50만원~1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총소득 기준을 뺀 나머지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자녀 2명이면 100만원~200만원, 3명이면 150만원~300만원 범위입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 시기 한눈에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고를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 구분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지급 |
|---|---|---|---|
| 정기신청 | 2025년 연간 소득 | 2026.5.1.~6.1. | 9월 말까지 |
| 기한 후 신청 | 2025년 연간 소득 | 2026.6.2.~12.1. |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
| 반기(상반기) | 2026년 상반기 소득 | 2026.9.1.~9.15. | 2026.12.30.까지 |
| 반기(하반기) | 2026년 하반기 소득 | 2027.3.1.~3.15. | 2027.6.30.까지 |
지금 시점에 2025년 소득분으로 낼 수 있는 길은 기한 후 신청 하나입니다. 지급기한이 신청일 기준이라 마감에 몰아서 내기보다 빨리 낼수록 돈도 빨리 들어옵니다.
5.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 4가지
국세청이 안내하는 신청 창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이용 시간은 6시부터 24시까지입니다.
- ARS 전화(1544-9944): 정기신청분이면 1번을 누르고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해 신청을 고릅니다. 안내문자에 적힌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넣으면 되고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번호로 걸었다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PC·모바일):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순서로 들어갑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로, 받지 않았다면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이어서 요건을 확인하고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등록합니다.
- 안내문 QR·모바일 안내문: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찍거나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로 온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합니다. 개별인증번호가 자동으로 들어가 로그인 없이 진행됩니다.
- 신청대리: 안내 대상자가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신 신청해 줍니다. 평일 9시~18시에만 가능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메뉴의 직접입력신청을 이용하면 됩니다.
6. 기한 후 신청에서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
늦게 낸 만큼 5%가 빠집니다
기한 후 신청분은 해당 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 기한 후 기간 안에서는 언제 내도 95%로 같습니다. 다만 12월 1일이 지나면 이 창구도 닫힙니다.
재산이 1.7억원을 넘으면 절반입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가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나옵니다. 재산을 계산할 때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대출을 끼고 산 집이라도 시가표준액 전체가 재산으로 잡힙니다.
체납 세금이 있으면 먼저 충당됩니다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금의 30%까지 체납액에 먼저 들어갑니다. 자녀세액공제를 받으면서 자녀장려금도 신청했다면 자녀세액공제 금액만큼 차감됩니다.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면 환수됩니다
지급된 장려금은 돌려줘야 하고 1일 10만분의 22 가산세가 붙습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면 2년, 사기 등 부정한 방법이면 5년 동안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신청해도 되나요?
됩니다. 요건을 채웠다면 홈택스 직접입력신청으로 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과 재산을 직접 확인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Q. 심사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볼 수 있나요?
홈택스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로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내년에도 또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안내 대상자가 신청 기간에 자동신청에 미리 동의하면 다음 2년 동안 안내 대상이 될 때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8. 출처
국세청 –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소개」(가구유형별 총소득 기준·최대지급액)
국세청 – 근로·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소개」
국세청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소득·재산요건, 신청 제외 대상)
국세청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정기·반기·기한 후 신청 기간, 신청 방법)
국세청 –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지급기한, 감액·체납충당)
정보 글이며 공고 시점에 따라 조건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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