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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변경되는 사항 궁금했던 사항들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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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고용보험 기금이 바닥을 보이면서 실업급여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고 하고, 실업을 인정받는 것도 더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에서 변경되는 내용과 헷갈리거나 궁금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구직급여 지급액이 계속해서 최고액을 경신하고 있으며, 고용보험 기금이 바닥을 보이면서 안정성에 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5년도 고용보험 도입 후 처음으로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하는 사람에게 페널티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논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5년 이내 5회 수급 시 -40%, 6회 수급 시 -50%까지 감액되는 방식이며, 

실직 신고 후 실업 인정 시기도 1주에서 최대 4주로 늘어나는 방향입니다.

실제로 5년간 실업급여를 5번 이상 수급자가 12,850명이나되며, 5년간 3회 이상 수급자 9,400명에게 4,800억 원이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대부분의 일반 직장인들은 정부로부터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불만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도 잘 몰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매우 많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기한

만약 오랫동안 다니던 회사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인해 퇴사를 했고, 실업급여는 당연하게 못 받는다고 생각했다가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서 뒤늦게 나도 받을 수 있는 건가?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서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실직이나 퇴사 후 "1년 이내"에 수령해야합니다.

만약 12개월이 넘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게 남아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최대 9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6개월이 지나서 신청을 하게 된다면 3개월치는 못 받게 되는 거니 퇴사 후 바로 신청을 하셔서 수령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여기서 말하는 가입기간 180일은 단순하게 30일 6개월이 아니고, 주 5일 근무 시 일요일에는 유급휴일 토요일에는 무급휴일로 처리하기 때문에 가입 기간은 회사에서 돈을 받고 일한 날짜만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일주일 중에 토요일은 빼고 계산을 해야 합니다. 6개월이면 24 주가 되고, 1주일에 1일씩 24일이 빠지기 때문에 6개월 + 24일이 수급요건 180일이 됩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은 기본적으로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퇴사 또는 실직을 하기 전 18개월 동안 띄엄띄엄 가입되어도 괜찮은 겁니다. 중간중간 직종과 상관없이 이직을 하여도 됩니다.

180일뿐만 아니라 10년 넘게 다녔던 회사도 잘 발적으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순 없지만, 계약이 종료되어 일을 그만두게 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에, 18개월 이내에 1개월짜리 정부 지원 공공일자리에서 일을 하시면, 이전에 다녔던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기간과 1개월짜리 공공일자리에서 일한 기간하고 합쳐져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꼭 공공일자리가 아니라고 하여도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여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맞으면 가능합니다.

 

단, 고용주가 추가로 계약을 연장하려고 할 때, 본인이 그만두게 될 경우네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도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보다 대우가 안 좋아지는 조건으로 연장을 할 경우 본인이 거부한다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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