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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연금계좌 이전 세액공제 2026, 만기 60일 이내 납입과 300만원 추가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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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연금계좌 이전은 계약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잔액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넣어야 세액공제 추가 한도가 붙습니다.

 

추가 한도는 옮긴 금액의 10%이고 3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공제율 12%면 소득세가 최대 36만원, 15%면 최대 45만원 줄어듭니다. 3,000만원을 옮기면 이 상한에 닿고 그보다 더 옮겨도 추가 한도는 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소득세법 제59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18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현행 조문을 2026년 11월 2일 기준으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목차
1. ISA 연금계좌 이전, 숫자 세 개로 보면
2. ISA 만기 연금 이전 대상과 조건
3. ISA 연금 전환 세액공제 계산법
4. 연금저축과 IRP 이전 때 달라지는 점
5. ISA 연금계좌 이전 순서
6. ISA 연금 이전이 불리해지는 경우
7. ISA 연금계좌 이전 자주 묻는 질문
8. 출처

 

ISA 연금계좌 이전 조건을 3년 이후, 60일 이내, 10%와 300만원으로 요약한 표

1. ISA 연금계좌 이전, 숫자 세 개로 보면

 

60일 : 계약기간 만료일부터 이 기간 안에 납입해야 전환금액으로 인정됩니다(시행령 제118조의2 제3항).

 

10% : 전환금액의 10%가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에 더해집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제4항).

 

300만원 : 추가 한도의 상한입니다. 두 해에 나눠 납입하면 전년에 쓴 금액을 빼고 남은 만큼만 씁니다.

 

전환금액은 연금계좌 납입 한도인 연 1,800만원과 별도로 들어갑니다.

 

시행령 제40조의2 제2항이 납입 가능 금액을 연간 1,800만원에 전환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ISA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2. ISA 만기 연금 이전 대상과 조건

 

요건은 ISA 쪽과 연금계좌 쪽으로 나눠 보면 정리가 쉽습니다.

 

확인 항목 조건 근거
ISA 유지 기간 최초 계약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11항
납입 기한 계약기간 만료일부터 60일 이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 제3항
옮길 금액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 만료일 기준 잔액 한도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3항, 시행령 제40조의2 제2항
받는 계좌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공제 대상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눈여겨볼 조항은 제91조의18 제11항입니다.

 

최초 계약일부터 3년이 지난 뒤 잔액의 전부나 일부를 연금계좌로 넣으면 그 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봅니다.

 

계약기간이 더 남아 있어도 3년만 지났다면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일부만 옮겨도 그 계좌의 계약은 끝난 것으로 처리됩니다.

 

남은 금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가입한 금융회사에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계좌에서 생긴 이자·배당의 세금은 전환과 별개입니다.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 서민형 등 소득 요건을 갖춘 경우 400만원이고 초과분에는 9%가 적용됩니다(제91조의18 제1항·제2항).

 

3. ISA 연금 전환 세액공제 계산법

 

ISA 연금 전환 세액공제를 전환금액과 공제율별로 계산한 금액표

 

연금계좌 세액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가 15%, 그 밖에는 12%입니다.

 

기본 한도는 연금저축 연 600만원, IRP를 합쳐 연 900만원입니다.

 

기본 한도를 이미 채운 사람을 가정하면 전환금액별 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빼고 소득세만 계산한 가정 예시입니다.

 

전환금액 추가 한도 12% 공제 15% 공제
1,000만원 100만원 12만원 15만원
2,000만원 200만원 24만원 30만원
3,000만원 300만원 36만원 45만원
5,000만원 300만원 36만원 45만원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300만원을 납입한 사람이 3,000만원을 옮기면 공제 대상 금액은 900만원에 300만원을 더한 1,200만원입니다.

 

공제액은 12%일 때 144만원, 15%일 때 180만원입니다.

 

전환금액은 납입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들어갑니다(제59조의3 제3항). 기본 한도가 비어 있는 사람의 실제 공제 금액은 금융회사 연금납입확인서와 연말정산 자료로 확인합니다.

 

두 해에 나눠 넣는 가정 예시도 있습니다.

 

2026년에 1,000만원을 옮겨 100만원을 쓰고 2027년에 2,000만원을 옮기면, 2027년 추가 한도는 10%인 200만원과 300만원에서 100만원을 뺀 200만원 가운데 적은 금액인 200만원입니다.

 

4. 연금저축과 IRP 이전 때 달라지는 점

 

어느 쪽이 낫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차이가 나는 항목만 나란히 놓았습니다.

 

항목 연금저축계좌 IRP
기본 세액공제 한도 연 600만원 연금저축과 합쳐 연 900만원
중도인출 사유 제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사유 제한 대상 아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사유 7가지
연금수령 요건 가입일부터 5년 경과, 55세 이후 개시 신청 같음(이연퇴직소득이 있으면 5년 요건 예외)
연금수령 세율 나이에 따라 3.3~5.5% 같음

 

IRP는 사유가 없으면 일부만 꺼내기 어렵습니다. 사유와 해지 세금은 IRP 중도해지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새 연금계좌를 만들어 옮긴다면 5년은 그 계좌의 가입일부터 셉니다.

 

5. ISA 연금계좌 이전 순서

 

1단계 : 최초 계약일과 계약기간 만료일을 확인합니다. 3년이 지났는지, 만료일이 언제인지가 출발점입니다.

 

2단계 : 올해 연금저축·IRP 납입액을 더해 기본 한도가 얼마나 남았는지 봅니다.

 

3단계 : 옮길 금액을 정합니다. 추가 한도만 보면 3,000만원이 기준이지만 연금계좌의 돈은 묶이는 기간이 길어 생활 자금부터 뺍니다.

 

4단계 : 금융회사에 전환 방법을 문의합니다. ISA 안의 상품을 먼저 팔아야 하는지,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는 회사마다 안내를 받습니다.

 

5단계 : 60일 안에 납입하고 전환금액으로 처리됐는지 확인합니다. 만료일에 임박해 움직이지 말고 며칠 여유를 둡니다.

 

6단계 : 납입한 해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를 받습니다. 시행령 제118조의2 제1항은 연금납입확인서 제출을 요건으로 둡니다.

 

11월에 만기가 왔어도 납입이 이듬해 1월이면 공제도 이듬해 몫입니다.

 

6. ISA 연금 이전이 불리해지는 경우

 

3년 전 해지 : 최초 계약일부터 3년이 되기 전에 해지하면 중도해지로 보아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합니다.

 

3년 전에 납입 원금을 넘는 금액을 빼도 같습니다(제91조의18 제7항·제8항). 사망, 해외이주, 해지 전 6개월 이내의 퇴직·폐업 등은 예외입니다.

 

60일 초과 : 기한이 지나 넣은 돈은 전환금액이 아니어서 추가 한도가 붙지 않습니다.

 

과세 소득이 없는 경우 : 공제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빼는 방식입니다. 종합소득이 없거나 낼 세금이 적으면 계산만큼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55세 전에 꺼낼 경우 :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 외로 받으면 16.5%가 원천징수됩니다.

 

12%를 공제받고 16.5%를 내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이 과세 대상에 들어가지 않으며 인출 순서는 시행령 제40조의3을 따릅니다.

 

연금이 많아질 경우 : 연금수령액이 많아 한 해 1,500만원을 넘으면 과세 방식을 골라야 합니다. 연금저축 수령한도 글에서 계산법을 볼 수 있습니다.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생산적금융 ISA 전환금에도 10% 추가 한도를 넓히는 내용이 있습니다.

 

2026년 11월 2일 현재 시행 조문에는 없으며 일반 ISA 정비안을 포함한 최종 내용은 공식 안내 확인이 필요합니다.

 

7. ISA 연금계좌 이전 자주 묻는 질문

 

Q. ISA 잔액을 전부 옮겨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령은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입하도록 정했습니다.

 

추가 한도만 본다면 3,000만원에서 상한에 닿습니다.

 

Q. 연금저축과 IRP에 나눠서 넣어도 되나요?

 

법령은 연금계좌로 납입하도록 정하고 있고 연금계좌가 2개 이상이면 납입 금액을 합산합니다. 다만 금융회사별 처리 방식은 공식 안내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기본 한도 900만원을 채웠어도 추가 공제가 되나요?

 

됩니다. 추가 한도는 기본 한도 위에 더해지는 금액이어서 최대 1,2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 됩니다.

 

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20조의3·제59조의3·제129조 (2026년 11월 2일 확인, 2026년 7월 1일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40조의3·제118조의2 (2026년 11월 2일 확인,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 (2026년 11월 2일 확인, 2026년 9월 18일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2026년 8월 3일 발표, 2026년 11월 2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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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글이며 특정 상품의 가입·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세법과 한도는 개정될 수 있으니 가입 전 공식 안내와 금융회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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