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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수령한도 계산법과 연 1,500만원 초과 시 16.5% 분리과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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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수령한도를 찾는 분들이 실제로 헷갈리는 숫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해마다 연금으로 꺼낼 수 있는 상한인 연금수령한도이고 다른 하나는 낮은 세율로 끝낼 수 있는 연 1,500만원 기준입니다.

 

정리하면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받아야 연금소득세 3.3~5.5%가 적용됩니다.

 

그렇게 받은 사적연금이 한 해 1,500만원을 넘으면 그해 전액을 종합과세할지 15%(지방소득세 포함 16.5%) 분리과세할지 골라야 합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득세법·소득세법 시행령·지방세법 현행 조문을 2026년 10월 31일 기준으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연금저축 수령한도와 1,500만원은 다른 기준입니다
2. 연금저축 수령한도 계산식과 연금수령 요건
3. 연 1,500만원에 들어가는 연금과 빠지는 연금
4. 연금 1,5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5. 연금저축 수령 계획 세우는 순서
6. 개인연금 수령세금이 커지는 경우와 주의할 점
7. 자주 묻는 질문
8. 출처

 

연금저축 수령한도 계산식과 연 1,500만원 기준 차이를 정리한 요약표

1. 연금저축 수령한도와 1,500만원은 다른 기준입니다

 

두 기준은 근거 조문도, 넘었을 때 생기는 결과도 다릅니다.

 

구분 연금수령한도 연 1,500만원 기준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계산 단위 연금계좌별, 과세기간 개시일 평가액 기준 한 해 동안 받은 사적연금 합계
넘으면 초과분은 연금외수령(기타소득세 16.5%) 그해 해당 연금 전액이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선택

 

2. 연금저축 수령한도 계산식과 연금수령 요건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은 아래 세 가지를 모두 갖춰 인출해야 연금수령으로 봅니다.

 

나이 : 55세 이후 금융회사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뒤 인출

 

기간 : 연금계좌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인출(퇴직금이 들어 있는 계좌는 예외)

 

금액 :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

 

연금수령한도는 과세기간 개시일(개시 신청한 해에는 신청일) 현재 아래 식으로 계산합니다.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연금수령연차는 처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해를 1년차로 세고 11년차부터는 이 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계좌는 6년차부터 셉니다.

 

평가액 1억원인 계좌로 가정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정 예시(평가액 1억원) 계산 그해 연금수령한도
1년차 1억원 ÷ 10 × 120% 1,200만원
6년차(2013년 3월 전 가입 계좌의 첫해) 1억원 ÷ 5 × 120% 2,400만원
11년차 이후 계산식 적용 안 함 한도 없음

 

한도를 넘겨 꺼낸 금액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연금외수령으로 봅니다.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이라면 기타소득세 15%에 지방소득세를 더해 16.5%가 원천징수됩니다.

 

의료목적이나 천재지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한 금액은 한도 계산에서 인출액에 넣지 않습니다.

 

3. 연 1,500만원에 들어가는 연금과 빠지는 연금

 

1,500만원은 연금저축 한 계좌가 아니라 연금저축·IRP·DC형 퇴직연금 등 연금계좌에서 한 해 동안 연금수령한 금액을 합쳐서 봅니다.

 

다만 모든 돈이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돈의 종류 1,500만원 합산 여부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을 연금수령 합산
퇴직금(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 제외(퇴직소득세의 50~70%로 분리과세)
의료목적·부득이한 사유로 인출 제외(분리과세)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금 과세 대상 아님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제외(원래 종합과세 대상)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부분은 실제 수령연차 10년 이하이면 원래 퇴직소득세의 70%, 10년 초과 20년 이하이면 60%, 20년 초과이면 50%를 냅니다.

 

1,500만원 이하일 때 적용되는 연금소득세율은 연금 받는 날의 나이로 정해집니다.

 

70세 미만 : 5%(지방소득세 포함 5.5%)

 

70세 이상 80세 미만 : 4%(4.4%)

 

80세 이상 : 3%(3.3%)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계약 연금은 나이와 관계없이 3%를 적용할 수 있고 두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면 낮은 세율을 씁니다.

 

4. 연금 1,5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합산 대상 연금이 한 해 1,500만원을 넘으면 넘은 부분만이 아니라 그해 합산 대상 연금 전체가 저율 분리과세에서 빠집니다.

 

이때 소득세법 제64조의4에 따라 둘 중 하나를 고릅니다.

 

선택 계산 방식 맞는 경우
종합과세 연금소득공제 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기본세율 6~45% 다른 소득이 적은 경우
분리과세 해당 연금 × 15%, 지방소득세 1.5% 별도 → 16.5% 다른 소득이 많아 합산 세율이 높은 경우

 

연금 1,500만원 초과 시 16.5%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세금을 비교한 가정 예시

 

가정 예시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65세가 연금저축과 IRP에서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만 한 해 1,800만원 연금수령했고 다른 소득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가정 예시(연 1,800만원) 계산 세금(지방소득세 포함)
16.5% 분리과세 선택 1,800만원 × 16.5% 297만원
종합과세 선택 연금소득공제 670만원,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 → 과세표준 980만원 × 6% 64만6,800원

 

연금소득공제는 소득세법 제47조의2에 따라 1,400만원 초과 구간이 630만원에 초과분의 10%를 더하는 방식이라 1,800만원이면 670만원입니다.

 

다른 세액공제는 넣지 않았으므로 실제 세액은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을 때 금융회사가 이미 5.5%(99만원)를 원천징수했다면 이듬해 5월 신고에서 고른 방식의 세액과 정산합니다.

 

반대로 사업소득·근로소득·임대소득이 이미 많아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5,000만원을 넘는 구간이라면 합산되는 연금에 24% 이상 세율이 붙으므로 15% 분리과세 쪽이 낮아집니다.

 

5. 연금저축 수령 계획 세우는 순서

 

연금 개시 전에 아래 순서로 확인하면 수령한도와 1,500만원을 함께 관리할 수 있습니다.

 

1단계 : 금융회사에서 계좌별 평가액과 연금수령연차, 2013년 3월 1일 전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2단계 : 계좌 잔액을 세액공제 받은 금액, 받지 않은 금액, 퇴직금, 운용수익으로 나눠 조회합니다. 퇴직금과 미공제 납입금은 1,500만원 계산에서 빠집니다.

 

3단계 : 연금저축·IRP·DC를 모두 더해 한 해 합산 대상 연금이 1,500만원을 넘는지 계산합니다.

 

4단계 : 넘는다면 수령 기간을 늘리거나 개시 시점을 계좌마다 나눠 연간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금융회사에 묻습니다.

 

5단계 : 그래도 넘는 해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때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세금이 적은 쪽을 고릅니다.

 

6. 개인연금 수령세금이 커지는 경우와 주의할 점

 

세금이 생각보다 커지는 경우는 대체로 아래와 같습니다.

 

한도 초과 인출 : 연금수령한도를 넘긴 부분은 16.5% 기타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여러 계좌 동시 개시 : 계좌마다 한도 안이어도 합계가 1,500만원을 넘을 수 있습니다. 1,500만원은 계좌별이 아니라 사람별 합계입니다.

 

다른 소득과 겹치는 해 : 은퇴 직후 근로소득이나 임대소득이 남아 있는 해에 종합과세를 고르면 높은 구간 세율이 붙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의 관계 : 국민연금은 1,500만원 계산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사적연금을 종합과세로 고르면 함께 종합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연금 개시 후 추가 납입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2항에 따라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 이후에 넣은 돈은 연금보험료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추가 납입 계획이 있다면 개시 시점을 먼저 정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연금 1,500만원 초과하면 넘은 금액에만 16.5%가 붙나요?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4조는 합산 대상 연금 합계가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저율 분리과세를 허용합니다.

 

넘으면 그해 합산 대상 연금 전체를 종합과세하거나 15%(지방소득세 포함 16.5%)로 분리과세하는 방식 중 하나를 고릅니다.

 

Q. 퇴직금을 IRP로 받아 연금으로 받는 것도 1,500만원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금액은 별도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금액과 관계없이 실제 수령연차에 따라 원래 퇴직소득세의 50~70%로 과세됩니다.

 

Q. 연금저축 수령한도를 넘겨 꺼내면 어떻게 되나요?

 

한도 안의 금액은 연금수령, 넘은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봅니다.

 

넘은 부분 중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는 16.5%가 원천징수되고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금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조·제20조의3·제47조의2·제50조·제55조·제64조의4·제70조·제129조 (2026년 10월 31일 확인, 2026년 7월 1일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40조의3 (2026년 10월 31일 확인,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92조·제103조의13 (2026년 10월 31일 확인)

 

이전 글 : IRP 중도해지 세금 16.5%, 중도인출 사유 7가지와 3.3~5.5% 조건

 

정보 글이며 특정 상품의 가입·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세법과 한도는 개정될 수 있으니 가입 전 공식 안내와 금융회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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