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사용규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2년 11월부터 일회용품 사용 규제 바뀌는점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한동안 계속해서 미뤄졌던 일회용품 사용 시 최대 300만 원을 부과하는 제도가 2022년 11월부터 시작합니다. 단순하게 일회용 플라스틱 컵 말고도 비닐봉지, 빨대,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등 많은 종류의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을 보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위한 제도 2019년도에 시작한 일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시작한 이후에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제도를 강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페트병 소비량은 1년에 약 49억 개, 플라스틱 컵 약 33억 개, 비닐봉지의 경우에는 약 235억 개로 굉장히 심각합니다. 코로나 이후 사용량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