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양도소득세 줄이는 항목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공제되는 자본적 지출은 상기의 취득액 외에도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지출하는 모든 금액을 말합니다. 수선비의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하자 등을 수리하는 것은 자본적 지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광고 자본적 지출에 대한 법적 증빙 자본적 지출 금액을 양도차익에 대한 계산 시 필요한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에 규정한 증빙서류를 받아서 보관하고 경우에 따라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증명 서류 등에 의해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증빙서류는 ①신용 카드 매출전표, ②현금 영수증, ③세금 계산서 등이 있으며, 인건비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될 경우 인적 사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입증할 금융거래 증빙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