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에서 공제되는 자본적 지출은 상기의 취득액 외에도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지출하는 모든 금액을 말합니다. 수선비의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하자 등을 수리하는 것은 자본적 지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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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적 지출에 대한 법적 증빙
자본적 지출 금액을 양도차익에 대한 계산 시 필요한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에 규정한 증빙서류를 받아서 보관하고 경우에 따라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증명 서류 등에 의해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증빙서류는 ①신용 카드 매출전표, ②현금 영수증, ③세금 계산서 등이 있으며, 인건비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될 경우 인적 사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입증할 금융거래 증빙 (계좌이체 등) 자료를 구비해야 합니다.
다만, 자본적 지출 금액의 경우 2016년 2월 17일 전에 지출한 분에 한해서는 증빙서류가 부족하더라도 계약서와 견적서 등이 금융자료와 일치할 경우 자본적 지출 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 자산을 취득 후 쟁송이 있을 경우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소요된 소송 비용 · 화해 비용 등으로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액의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해당됩니다.
아울러서 토지 등이 수용을 당할 경우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서 토지 등을 협의 매수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된 소송비용 · 화해 비용 등으로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해당되고, 이런 경우 증액 보상금을 한도로 합니다.
자본적 지출의 사례
① 베란다 새시, 베란다 확장 공사비용 등
주택 이용 편의를 위한 베란다 새시와 거실, 방등 확장공사비, 난방시설 교체비 등 주택 실내의 개량을 위한 공사 비용은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됩니다.
② 벽지 · 장판 및 싱크대 교체 비용 등
정상적인 수선 혹은 부동산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미한 개량인 벽지와 장판, 싱크대, 주방기구 등의 교체 비용, 옥상 방수, 타일 및 변기 공사비용 등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기 때문에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③ 오피스텔에 설치하는 비품 구입 비용
오피스텔에서 사용하는 비품 (텔레비전, 에어컨, 냉장고, 가스레인지, 식탁 등) 구입 비용은 임대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된 비용이기 때문에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없습니다.
④ 임대용 건물의 내장 공사비용
식당 운영을 위해 건물의 지하실 내장 공사를 하는데 사용된 공사비용은 식당 경영을 위한 사업비용이므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⑤ 건물의 용도 변경 및 대수선 공사비용
건물을 구입한 후 건물 전체의 용도 변경 또는 대수선하기 위해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개량을 위한 지출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양도비용
양도비용은 부동산(주택, 건물, 토지 등)을 매도하기 위해서 지출한 중개 수수료 등의 부대비용을 말하며, 이런 부대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기 때문에 증빙 자료를 구비해야 합니다.
①주식 양도 소득세 신고 시 「증권거래세법」에 의해 납부한 증권거래세
②양도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정 비용, 계약서 작성 비용
③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취득 시 사용한 중개 수수료는 취득가에 포함됩니다)
④매매 계약 후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양도자가 명도에 사용하는 비용
⑤자산을 취득함에 있어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해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토지개발 채권 등 만기 전에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매각 차손. 이때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해진 금융기관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 시 발생되는 매각 차손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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