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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청약 전환조건 및 필요서류 feat. 우대금리,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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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 주택청약을 가입하거나 전환할 때 어떤 조건이 있고, 서류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혜택이 꽤 괜찮으니 가입 대상이나 전환 가능하신 분들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거 같습니다.

 

 

 

청년 주택청약 혜택

청년 우대형청약통장, 청년 주택청약, 청년 청약저축, 청년 청약으로 불리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혜택은 우대금리, 비과세가 있습니다.

우대금리 비과세
기본금리 + 1.5%p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을 가입하면 일반 청약저축에 비해서 1.5% 추가 금리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청약통장의 금리는 2년 이상 보유 시 1.8%이며 청년 주택청약은 1.5%를 추가하면 최대 3.3%의 금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을 통해서 발생하는 이자 또한 이자 소득세 15.4%를 부과해야 하는데, 청년 주택청약은 500만 원까지 이자 소득 비과세가 적용되어 이자 소득세가 없습니다.

 

청년주택청약 가입 및 전환 조건

우대금리 비과세
1.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2. 전년도 종합소득 총 수입액 연 3,600만 원 이하
3. 무주택 세대주 또는 3년 이내 무주택 세대주 예정자 또는 무주택 세대원
1.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2. 종합소득 전년도 총 수입액 연 3,6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금액 2,600만 원 이하)
3. 가입 시 무주택 세대주

청년우대형청약통장에 가입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단, 군 복무 시 근무기간은 제외 가능합니다.

소득은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전년도 총 급여액 3,6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1년까지는 소득기준이 3,000만 원이었지만, 2022년부터는 3,600만 원으로 600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우대금리와 비과세를 적용하려면 무주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 3년 이내 무주택 세대주 예정자, 가족 모두 무주택자일 때 세대원도 우대금리 적용 가능합니다.

단, 가입 및 전환을 할 때 무주택 세대주일 때만 비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3년 이내 무주택 세대주 예정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 주택청약 필요 서류

청년 주택청약에 가입 또는 기존 청약 통장에서 청년 주택청약으로 전환 시 가입 조건을 증명하는 서류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① 나이 증명 서류 - 신분증, 병적증명서가입 조건인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군 복무를 하였다면 그 기간을 제외 적용하기 위한 병적증명서

 

② 소득증명 서류 - 소득확인 증명서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가면 발급 가능합니다.국세청 홈택스 접속 - 민원증명 - 소득확인 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 을 통해서 발급 가능합니다.

 

③ 무주택 세대주별 서류

  • 무주택 세대주 → 주민등록등본
  • 3년 이내 무주택 세대주 예정 → 가입 또는 전환할 때는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청약통장 해지 전 주민등록등본 제출
  • 가족 모두 무주택인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에 나온 배우자, 직계존비속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전국 단위, 재산세(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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