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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알바, 일용직 4대보험 가입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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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장을 다니면 4대보험에 가입되는 건 알고 있지만, 알바 또는 일용직을 할 때에는 4대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건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알바, 일용직 4대보험 가입 조건 및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의 형태

기본적으로 주 소정근로시간은 1일 최대 8시간이며 1주 최대 40시간에 따라서 나뉩니다.

 

  • 상용 근로자

일반적인 근로 형태이며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고용계약기간은 1년 이상 또는 3개월 중 45일 이상으로 규정합니다.)

 

  • 단시간 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며, 그 해 해당 사업장의 통상 근로자들의 주 소정근로시간에 비해서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 초단시간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중에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1달 총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 일용 근로자

고용 기간의 보장 없이 하루 단위로 고용되고, 그 날로 고용 계약이 종료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 단, 고용·산재 보험에서 말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계약기간이 1일 단위 또는 1개월 미만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알바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은 일용직일까?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알바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하루 단위로 고용 계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용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고, 

근무시간에 따라서 단시간 또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상용(단시간)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조건

  • 국민연금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의 근무자

  • 건강보험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자

  • 고용보험

1개월 이상 근로자이며,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자

3개월 이상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 근무자

  • 산재보험

모든 근로자 의무 가입

 

단,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4대보험 중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3개는 가입 제외 대상에 해당됩니다.

 

  • 알바(아르바이트)의 4대보험 가입 조건

상용 근로자와 같은 조건으로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근무자는 가입 대상이 됩니다.

단, 30일 미만으로 근무할 시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은 제외에 해당되지만,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어도 생업이 목적인 경우에 3개월 이상 근무 시 가입 대상에 해당되니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일용 근로자 4대보험 가입조건

  • 국민연금

일반 일용직은 1개월 이상 근무하며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자

건설 일용직은 1개월 이상 근무하며 월 8일 이상 근무자

단, 고용 시작일부터 1개월 미만의 근무자는 제외 대상입니다.

  • 건강보험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자

단, 고용 시작일부터 1개월 미만 근무자 또는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 대상입니다.

  • 고용보험

모든 근로자 의무 가입

  • 산재보험

모든 근로자 의무 가입

 

1개월 미만 근로하신 일용 근로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필수 가입이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에서 제외 대상이 됩니다.

1개월 이상으로 근무하였을 때는,

① 1개월 이상 근무자 또는 월 8일 이상 근무자

② 1개월 이상 근무자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자

①, ②번 중 해당될 시 4대보험 모두에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단,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업종에 따라서 (일반/건설) 가입 기준이 다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2년 4대보험 요율
2022년 4대보험 요율
국민연금 근로자 4.5% / 사업주 4.5%
건강보험 근로자 3.496% / 사업주 3.49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27%
고용보험 실업급여 - 근로자 0.8% / 사업주 0.8%
고안직능 - 사업주 0.25%
(150인 이상 0.45% ~ 0.85%)
산재보험 업종에 따라서 0.7% ~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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