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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가격대별 재산세 과세표준 세율 정리 및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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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2년도 공동주택 가격이 발표되었습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인상된 공동주택 가격이 아닌 작년 가격을 인정해 줘서 보유세와 건보료가 동결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통칭하며, 이 중에 재산세에 대해서 계산식과 계산 방법, 주택 가격대별 모의 계산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산세란?

  •  개요

보유한 재산에 따라서 부과되는 지방세이며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이때 재산이라 하면 보유하고 있는 토지, 주택, 항공기, 선박, 건축물 등을 말합니다.

지방세이기에 재산의 소재지에 해당되는 지자체에 납부를 해야 하고, 과세기준일 6월 1일에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에서 잔금일을 6월 1일 이후에 하게 되는 경우, 6월 1일에 소유하고 있는 매도인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런 기준일 때문에 6월 직전에 급매가 나오기도 하며, 잔금일을 5월 말 또는 6월초로 할지 매도인, 매수인 사이에 갈등이 있다고 합니다.

 

  • 납부방식

납부방식은 물납과 분납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넘게 되면 해당 지자체에서 부동산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 가능합니다.

구분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기간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1분기)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2분기)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납부 기간은 위 표와 같이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주택의 경우에는 7월, 9월에 분납합니다. 

 

 

 

재산세 계산식

재산세 = 과세표준금액 * 표준세율

과세표준금액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서 계산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 시가 표준액 (개별주택 공시가격,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정의되어 있습니다.

※ 공정시장가액 비율

토지 및 건축물 : 시가 표준액의 70%

주택 : 시가 표준액의 60%

 

이에 비해서 선박과 항공기의 과세표준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제조가격 등을 고려해 기준가격을 선정하고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을 고려해서 가액을 결정합니다.

 

  • 세율

주택, 건축물,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을 산정했다면, 각 과세표준금액별로 표준세율을 적용해서 재산세를 계산합니다.

 

대상 과세표준 세율
주택 6천만 원 이하 0.1%
1억 5천만 원 이하 6천만 원 + 6천만 원의 초과금액 0.15%
3억 원 이하 19만 5천 원 + 1.5억 원 초과금액의 0.25%
3억 원 초과 57만 원 + 3억 원 초과금액의 0.4%
건축물 골프장, 고급오락장 4%
주거지역 등의 공장 0.5%
기타건축물 0.25%
나대지 등 토지 (종합합산) 5천만원 이하 0.2%
1억 원 이하 10만 원 + 5천만 원 초과금액의 0.3%
1억 원 초과 25만 원 + 1억 원 초과금액의 0.5%
사업용 토지 (별도합산) 2억 원 이하 0.2%
10억 원 이하 40만 원 + 2억 원 초과금액의 0.3%
10억 원 초과 280만 원 + 10억 원 초과금액의 0.4%
기타토지 전/답/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 0.07%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4%
위 이외의 토지 0.2%

 

  • 특례세율

일반 세율은 위와 같지만,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는 아래와 같이 0.05%의 세율 감면을 받습니다.

 

과세대상 과표준 세율
주택 6천만 원 이하 0.1% -> 0.05%
1억 5천만 원 이하 6천만 원 + 6천만 원의 초과금액 0.15%
->3만 원 + 6천만 원의 초과금액 0.1%
3억 원 이하 19만 5천 원 + 1.5억 원 초과금액의 0.25%
-> 12만 원 + 1.5억 원 초과금액의 0.2%
3억 원 초과 57만 원 + 3억 원 초과금액의 0.4%
->42만 원 + 3억 원 초과금액의 0.35%

 

 

 

주택 재산세 계산방법 

  • 네이버 부동산 계산기

네이버에서 재산세 계산기를 검색 - 재산세 계산기 사이트 접속 - 법인, 1세대 1주택자, 조정 대상 지역, 공동명의 등의 조건을 선택 후 공시가격을 입력하고 계산 버튼 클릭

공시가격은 인터넷에 "부동산가격알리미"를 검색하면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주택 가격대별 재산세 모의계산

조정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소유한(1세대 1주택) 경우를 예로 재산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시가 표준액이 되는 공시가는 시세의 70%이고, 과세표준액의 공시가는 60% 정도입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액의 시세는 42% 정도가 됩니다.

 

시세 1억 원의 주택 재산세는 2만 1천 원, 시세 5억 원 주택의 재산세는 24만 원, 10억 원 주택의 재산세는 84만 원인데, 재산세 이외에 도시지역 분과 지방교육세도 같이 납부해야 하기에 이 두 가지를 더하게 되면 총 납부액은 약 8만 원 ~ 207만 원 정도로, 총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대체로 재산세의 2배가 넘습니다.

 

시세 공시가격 과세표준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총 납부액 재산세 산식
100,000,000 70,000,000 42,000,000 21,000 58,800 4,200 84,000 과세표준 * 0.05%
200,000,000 140,000,000 84,000,000 54,000 117,600 10,800 182,400 3만 원 + 6천만 원 초과금액 * 0.1%
300,000,000 210,000,000 126,000,000 96,000 176,400 19,200 291,600
400,000,000 280,000,000 168,000,000 156,000 235,200 31,200 422,400 12만 원 + 1.5억 원 초과금액 * 0.2%
500,000,000 350,000,000 210,000,000 240,000 294,000 48,000 582,000
600,000,000 420,000,000 252,000,000 324,000 352,800 64,800 741,600
700,000,000 490,000,000 294,000,000 408,000 411,600 81,600 901,200
800,000,000 560,000,000 336,000,000 546,000 470,400 109,200 1,125,600 42만 원 + 3억 원 초과금액 * 0.35%
900,000,000 630,000,000 378,000,000 693,000 529,200 138,600 1,360,800
1,000,000,000 700,000,000 420,000,000 840,000 588,000 168,000 1,596,000
1,100,000,000 770,000,000 462,000,000 987,000 646,800 197,400 1,831,200
1,200,000,000 840,000,000 504,000,000 1,134,000 705,600 226,800 2,06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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