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로 3월 22일 오늘 오전에 모집공고가 올라온 2022년도 온라인복권(로또) 판매점 모집 공고를 보면서 신청 자격, 신청 방법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1월 1일부터 법인 명의였던 500여 개의 편의점 로또 판매가 중단되었습니다. 2021년도 12월 31일부로 법인 편의점들의 로또 판매점 계약이 종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2021년도 로또 총 판매액은 5조 9755억 원이나 됐다고 합니다.
해마다 로또 판매액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올해에만 복권 판매점이 줄어들었으니 다른 판매점에는 수익이 늘어나거나 신규 판매점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2022년도에는 성남시 35명, 고양시 23명 등 전국 212개 시군구 지역에서 총 1,322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도 온라인복권(로또) 신규판매인 자격 및 신청
신청 자격
대한민국 국적자로 민법상 만 19세(2003.05.17 이전 출생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 우선계약대상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시는 분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위탁운영 또는 판매권 양도, 수수료 배분 등을 하게 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계약대상자는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장애인. (등급 무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중에서 하나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한 부모가족의 세대주,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2세 환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 보훈보상 대상자와 그 유족 등이 차상위계층에 해당됩니다.
인터넷 신청
2022년 4월 4일 오전 10시부터 2022년 5월 17일 오후 6시까지 신규 판매인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접수해야 합니다.
서류심사
전산추첨을 통해서 선정된 분들은 신청 기간 (2022.04.04~05.17) 중 발급한 신청 자격별 확인서 또는 증명서와 신용 정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심사에는 신규 판매인으로 선정된 본인이 직접 지정된 센터로 방문해야 합니다.
신청 제한사항
▶ 파산선고, 신용회복위원회 등재, 채무불이행 등으로 등재되신 분은 서류심사에서 즉시 탈락됩니다.
▶ 서류는 해당 기관의 "위조, 변조 진위 확인"을 통해서 진위성을 확인합니다. (위조, 변조 서류 확인 시 고발조치)
▶ 법인사업자, 겸직 금지 공무원 (임시, 기간제, 임용예정자 포함) 및 공공기관 재직자
▶ 현재 복권 판매점과의 거리 제한(50~300m) 규정 내에 개설하시려는 분
※ 법정대리인은 법정대리권 증빙서류 (후견 등기사항 증명 및 목록)을 제출해야 하고, 그 외 선정된 본인이 계약 체결에 대한 의사가 없을 시 모든 심사과정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판매점 개설
서류심사를 통해서 선정되신 분들은 판매점을 본인이 직접 계약해야 하며, 교육을 받고, 본인 비용 부담으로 판매점을 개설해야 합니다.
전광판, 옥외광고판은 본사에서 지원해 주고,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한해서 창업대출이 가능합니다.
판매수수료는 복권 판매액의 5% (부가가치세 별도)이고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계약되고, 이후 별도 심사를 거친 뒤 재계약 여부를 결정합니다.
계약 준비 사항
판매대금 보증금 3백만 원 이상의 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거나 3백만 원 이상의 정기예금 질권 설정을 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로또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개인사업자로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에서 제외되거나 지원금이 감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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