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열심히 일해서 받은 월급으로는 자산을 늘리기 힘든 시대입니다. 특히 월급만으로는 집을 살 수 없죠. 그래서 대부분 레버리지 즉 대출을 이용하여 부동산을 구입하게 되는데, 이때 알아야 할 대출 규제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LTV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loan to value ratio) 우리가 집을 살 때,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주택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LTV 60%, 주택 가격 4억 = 최대 2억 4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2022년 3월을 기준으로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9억 원 이하는 LTV 40%
9억 원 초과는 LTV 20%가 적용되며, 15억 원 이상의 주택은 대출 불가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 9억 원 이하는 LTV 50%, 9억 원 초과는 LTV 30%
비규제지역의 경우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LTV 70%
단, 서민 실수요자는 규제지역에서 4억 한도 내에 50~70% 우대 적용됩니다.
DTI 총부채상환비율
DIT (debt to income ratio)는 자신의 총소득(연봉)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의 연간 소득이 5,000만 원, DTI 40%라고 가정했을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금액은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게 대출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2년 3월을 기준으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DTI 40% , 조정 대상 지역 50%, 그 외 수도권 지역 60%
단, 서민 실수요자는 규제지역에서도 DTI 60% 우대 적용됩니다.
신DTI 총부채상환비율
기존 DTI에서는 현재 소득을 기준에서 대출 상환능력을 보는 반면에 신 DTI (new debt to income)는 앞으로 증가할 미래의 소득까지 반영해서 최장 30~35년까지 예상되는 소득으로 기준하여 대출 상환 능력을 판단합니다.
(주택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금액 + 기타 대출 이자 상환금액) / 연간소득
신 DTI는 2건 이상의 주택 담보대출을 받을 시,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합하여 심사에 반영하는 방식이며 기존의 주택 담보대출이 있을 시 추가로 담보 대출받는 것을 어렵게 만들게 하기 위한 대출 구조입니다.
구분 | 구 DTI | 신 DTI |
소득 산정 | 대출 직전 1년간 소득 | 최근 2년간 소득 확인 후, 1년 소득 반영 (2년간 소득 차이가 20% 평균 반영) |
계산 방법 | (주택 담보대출 원리금액 + 기타대출이자) / 연 소득 | (기존, 신규 주택 담보대출 원리금 합산 + 기타 대출 이자) / 연 소득 |
장래소득 반영 대상 | 만 40세 미만 무주택 근로자 | 연령 무관, 2년간 근로소득 증빙자료 제출 |
만기 제한 | 없음 | 2번째 주택 담보대출부터 만기 15년으로 제한 |
추정 방법 | 고용노동 통계상 연령대별 근로자 급여 소득 증가율 |
금융회사 자율적 결정 |
예외 적용 | 없음 | 청소년, 신혼부부에 한해서 장래소득 증액 한도 상향 |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debt service ratio)는 대출자의 총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금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합니다.
시중은행, 보험회사에서 받은 주택 담보, 신용, 마이너스통장, 자동차 할부, 신용카드 미결제 등이 포함되어 DTI(총부채상환비율)을 적용하여 심사할 때보다 일반적으로 대출 규모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서 DSR 40%, 연봉 5,000만 원일 경우에 연간 받은 모든 대출의 상환금액이 2,000만 원을 넘지 못하게 대출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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