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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신청하는 방법, 사용 조건, 주의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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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로나가 벌써 2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요즘 가족 중 누군가가 아프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휴가를 사용하게 되는 직장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장인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2022년도 새로 변경된 가족 돌봄 휴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가족 돌봄 휴가란?

 

노동법 개요 - 사업주는 근로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그리고 배우자의 부모님의 질병 또는 사고, 노령으로 인해서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최근들어서 맞벌이 부부들이 많아지면서 자녀가 코로나에 걸려서 등원, 등교 등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난감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사람을 구하기도 어렵고, 비용 면에서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양가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지만 직장을 다니고 계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때 노동법에 있는 가족 돌봄 휴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가족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정해져있는 기간 내에서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이전 가족 돌봄 휴가 사용 기간은 최대 90일

분할 사용은 가능하나 단, 1회 사용 시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했습니다.

 

각 회사마다 기준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족 돌봄 휴가의 최대 기간은 90일로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분할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30일 미만으로 사용할  시엔 개인 연차를 사용하여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를 하게되면 1주일간의 격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가족 돌봄 휴가는 사용하지도 못하는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에 2022년 3월 21일부터는 코로나라는 상황에 맞춰서 가족 돌봄 휴가를 새롭게 적용되었습니다.

 

 

 

2022년 새롭게 변경된 가족 돌봄 휴가 개요

코로나로 인해서 무급휴가를 사용하게 된 근로자에게 하루 5만 원, 최대 10일 동안 지원합니다.

 

2022년 3월 21일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19 가족 돌봄 비용 긴급 지원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접수를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는 2020년, 2021년에 한시적으로 운영하였지만, 2022년이 된지도 벌써 3개월이 지나고 있는데도 코로나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아서 다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휴원 또는 휴교가 돼서 원격수업을 진행하게 되면 집에서 누군가는 자녀를 돌봐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인 근로자 부모님을 위해서 국가에서 가족  돌봄 휴가를 무급휴가로 사용하신 근로자분들에게 1인당 하루 5만 원, 최대 10일 동안 지원해 주게 됩니다.

 

단, 가족 돌봄 사유로 휴가를 사용하여도 개인 연차를 사용하셔서 무급이 아닌 유급을 사용하신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연차 소지

장점 : 기존대로 월급을 받습니다.

단점 : 연차를 사용하게 됩니다.

 

2022년 가족  돌봄 휴가 신청

장점 : 기존연차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무급휴가)

단점 : 최대 50만 원 지원을 받지만, 기존 월급보다는 적게 받게 됩니다.

 

정부에서 추경예산 95억 원을 들여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선착순 마감되니, 필요하신 분들은 빨리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 신청방법

온라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우편 신청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2022년 3월 21일부터 2022년 12월 16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필수 서류

1. 가족 돌봄 휴가 확인서 1부

2.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는 세대를 달리하여 주민등록표본등본으로 확인 할 수 없을시 제출

3. 장애인증명서 1부(만 18세이하 장애인의 경우에만 제출)

4. 가족 돌봄 휴가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가족 돌봄 휴가 사용 사유 가, 나, 다, 라 호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경우 제출

5. 가족 돌봄 휴가 사용사유 가, 나, 다, 라 호의 증명자료※

※ 휴원, 휴교 통지서 (전국 개학연기, 휴원, 휴교 기간이 아닌 경우만 제출), 입원치료 통지서, 격리통지서, 등(원)교 중지 통지서(사유기재), 자가격리통지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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