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년부터 주식 또는 채권, 펀드와 같은 금융투자상품을 매도, 환매, 양도를 할 때 발생하는 소득은 "금융 투자소득"으로 묶어서 과세한다고 합니다. 저희 같은 소액주주도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의 양도 손익이 5,000만 원이 넘게 되면 세금을 내야 하니, 지금부터 금융 투자소득의 과세대상과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금융 투자 소득세란? 금융투자상품으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금융 투자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을 매기게 되는데, 채무, 지분, 수익, 파생 결합, 증권예탁, 투자계약증권 등을 상환, 환매, 해지, 양도를 하였을 때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대상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중에 원금 손실이 가능성이 있는 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대주주만이 아니라 이제는 소액주주들도 모두 포함되고, 종래의 양도소득이 금융 투자소득으로 과세되게 됩니다.
˘채무, 지분, 수익, 파생 결합, 증권예탁, 투자계약증권
˚상환, 환매, 해지, 양도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상품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동일하게 종합소득세로 과세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방식
① 금융상품의 특성상 이익이 수년간 누적되며, 금융투자에 따른 손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이나 양도소득, 퇴직소득과는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류 과세를 합니다. *종합소득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
② 현행 주식 양도소득을 계산할때 과세대상 주식간만의 손익 통산이 가능합니다. 모든 금융투자소득 간의 손익 통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직전 5년동안 발생한 결손금의 이월공제도 가능합니다. 다만, 파생상품인 경우 투자금 원금의 범위에만 손실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기본공제는 금융투자소득별로 다르게 적용합니다. 국내상장주식 및 공모 주식형 펀드의 경우에는 손익 합산이 5,000만 원이고, 기타 금융투자소득은 250만원입니다. 소액주주라도 1년동안 국내 상장주식 양도손익이 5,000만 원 미만일 경우 비과세가 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3억 원 이하일 경우 2% (지방소득세 포함 22%), 과세표준 3억 원 초과일 경우 25% (지방소득세 포함 27.5%) 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계산방법
금융 투자 소득 금액 |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서 발생한 소득 금액의 합 | |
- | 금융 투자 이월결손금 | 직전 5년간 발생한 결손금 |
- | 금융 자 기본공제 | 국내 상장 주식, 공모 주식형 펀드 등 : 5,000만 원 기타 금융 투자소득 : 250만 원 |
= | 과세표준 | |
* | 세율 | 3억 원 이하 22% / 3억 원 초과 27.5% |
= | 산출 세액 |
금융투자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
금융 투자 소득세는 원천징수와 예정신고를 통해서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를 통한 소득의 경우 반기별로 22%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게 되고,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소득의 경우는 반기별 예정신고를 통해서 하면 됩니다. 추가 납부 및 환급 세액이 있을 경우엔 이듬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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