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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가산세 피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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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치세 법상 세금계산서의 발급과 수수는 중요한 절차이고, 세무처리에서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하는 세무 관리입니다. 

만약 세법에서 정한 대로 안 하거나 관련 법령을 잘 모르게 되면 가산세를 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의 발급과 수취 시 발생되는 문제점을 정리했습니다. 우선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는 공급할 때 발급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특별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

공급시기는 재화의 인도 또는 사용 가능한 때, 용역의 공급이 완료될 때를 말합니다. 그러나 대가를 미리 받았을 경우 대가를 받았을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7일 내에 대가를 지급받아도 됩니다.

 

1역월 이에 공급가액을 합해서 해당 월의 말일을 작성일로 해서 공급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 토요일 일 때는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가능)

 

현행 부가가치세법의 산출 세액 계산은 "매출액 * 10% - 매입세액"으로 됩니다. 이때 매출 시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무관하게 10%가 매출세액, 매입세액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매입세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했다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확히는 공급받은 날이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돼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상호 대사 기능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수취해야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 시 불이익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 사항 , ① 공급하는 사업자 번호, 성명 혹은 상호, ②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번호 또는 등록번호, ③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 작성일이 미기재 되거나 사실과는 다르게 기재되었을 때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적용을 받으며, 공급받는 자의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해서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을 경우

②필요적 기재 사항이 착오로 인해 잘못 적혔으나 그 밖의 기재 사항으로 봤을 때 거래 사실이 확인될 경우

③공급 시기 이후에 발급받았던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에 확정 신고일까지 발급받을 경우

④전자 세금계산서로 의무 발급 업자로부터 발급받았던 전자세금계산서가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않았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⑤전자 세금계산서의 의무 발급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았던 전자세금계산서 외에 세금계산서로서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일까지 발급받고, 그 거래 사실이 확인될 경우

⑥재화, 용역을 공급하거나 혹은 공급받는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장이 총괄 납부했거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일 경우 그 재화, 용역을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가 예정, 확정 신고 시 납부 세액을 신고, 납부할 경우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

공급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이용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고 해결 가능합니다.

 

거래 건당 공급가가 10만 원 이상일 경우 거래로 공급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또는 부도 폐업 등으로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 공급받는 자는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 6개월 내에 거래 사실 확인 신청서에 입증 가능한 서류를 첨부해서 공급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공급하는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의 확인 절차를 거친 뒤, 내용을 확인하고 통보하면 공급받은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통보한 날로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재발송을 요청하고, 그 외일 경우 거래 사실을 확인하고 거래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 사본을 재교부 받으면 됩니다.

 

매입 세금계산서를 누락해서 신고했을 시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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