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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예정고지 예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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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라면 첫 번째 문턱인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와 예정신고 기간이 되었습니다. 4/1 ~ 4/25일까지는 부가세 예정 고지와 예정신고 기간입니다.

예정신고와 예정 고지는 무엇인지 알아보고 누가 예정신고를 해야 하고, 누가 예정 고지를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납부 마감일

사업자의 경우 1월부터 3월까지의 부가세 관련된 거리에 대해서 4월 25일까지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라고 합니다. 납부 세액이 발생하게 되면 4월 25일까지 납부 완료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자는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억 5,000만 원 이상의 법인사업자

 

 만약 법인사업자를 운영하고 있다면, 2021년도 공급가액이 1억 5,000만 원을 넘지 못했다면 예정신고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럴 땐 예정 고지서가 나오면 그때 납부하면 됩니다.

 

공급가액이 1억 5,000만 원이 넘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1년에 4번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2번의 예정신고와 2번의 확정신고를 모두 해야 합니다. 단, 소규모 법인의 경우 예정신고 기간에는 예정 고지서를 받고, 나머지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하면 됩니다.

 

부가세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한 신고대상자
1기 예정신고 1월 1일 ~ 3월 31일 4월 25일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4월 1일 ~ 6월 30일 7월 25일 법인사업자
2기 예정신고 7월 1일 ~9월 30일 10월 25일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0월 1일 ~ 12월 31일 1월 25일 법인사업자

 

 

 

예정고지서란?

개인사업자와 공급가액이 1억 5,000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서 예정 고지서를 보내줍니다.

 

쉽게 말하면 예정고지란? 직전 과세기간인 2021년 2기 확정 신고분의 납부세액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결정하여 고지서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작년만큼만 부가가치세를 내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2021년도 7월부터 12월의 부가세 내역을 2022년 1월에 신고와 납부를 하고, 납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액의 50%를 예정 고지서로 발송되며, 고지서를 받게 되면 4월 25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와 공급가액이 1억 5,000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가 매 분기 부가세 계산을 위한 노력을 줄여주고, 관할세무서의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한 간소화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과세자는 예정고지

개인사업자 중 매출이 4,800만 원이 넘는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그러나 납부는 1년에 총 4번을 하게 되고, 2번은 신고와 납부를 동시에 진행하고, 2번은 예정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하게 됩니다.

부가세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한 신고대상자
1기 예정  고지서 1월 1일 ~ 3월 31일 4월 25일 개인일반 + 소규모 법인
확정신고 4월 1일 ~ 6월 30일 7월 25일 개인일반 + 소규모 법인
2기 예정 고지서 7월 1일 ~ 9월 30일 10월 25일 개인일반 + 소규모 법인
확정신고 10월 1일 12월 31일 1월 25일 개인일반 + 소규모 법인

예정 고지서를 모든 일반과세자가 받지는 않습니다.

만약 예정 고지를 해야 하는 금액이 60만 원 미만 또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예정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습니다. 예정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았다는 건 납부할 세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의 예정고지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딱 한 번 매 1월에 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정 고지서도 발부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이 4,800만 원 이하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특혜가 있습니다. 부가세액이 계산된다고 하여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일 땐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직전연도에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올해 7월에 확정신고액의 50% 예정 고지 됩니다.

부가세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한 신고대상자
1기 확정신고 1월 1일 ~ 12월 31일 다음해 1월 25일 개인 간이과세자

 

 

예정 고지 대상자 조회 방법

예정 고지 대상자 조회는 홈택스를 이용하면 손쉽게 알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 조회 / 발급 → 세금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 대상자 조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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