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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친족 직원 4대보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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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계속되는 물가 상승에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가족과 함께 일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을 고용해 일을 하게 될 경우 4대 보험 관리가 필요한데, 이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친족(가족)

4대 보험에서 말하는 친족은 민법상 친족 (8촌 이내의 혈족이며,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를 말합니다. 친족 또는 동거 여부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판단합니다.

 

4대 보험의 친족 적용

①건강 보험, 국민연금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개인사업의 대표나 법인의 대표이사의 친족이 근로자의 유무와는 무관하게 모든 친족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직장(사업장) 대상자가 됩니다.

 

②고용 보험, 산재보험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개인사업의 대표나 법인의 대표이사의 친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될 수 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고용, 산재보험에 적용되고, 근로자가 아니라면 고용, 산재보험에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고용 보험, 산재보험의 친족 근로자성 판단

①친족이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을 시

통상의 근로자 판단 기준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비동거 친족이 무조건적으로 당연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아도 통상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며 원칙적으로 고용,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친족이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상시 근로를 제공하며 임금을 지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 근로자로 보지 않게 되며, 고용, 산재보험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친족이 사업주와 동거 시

임금 또는 고용형태의 판단이 어려워 사회통념상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 하거나 동업관계로 볼 수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서 고용, 산재보험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친족이 다른 근로자들과 같이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상시 근로를 제공하며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게 명확하게 판단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용, 산재보험에 적용됩니다.

 

③배우자

배우자의 경우에는 근로자성 판단 시 사업주와의 동거 여부는 판단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근로자로는 보지 않고, 고용,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법인 대표이사와 동거하는 친족 근로자성 판단 

법인의 경우, 동거 친족(가족) 이 같은 사업장에서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한 근로 조건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을 시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질의서상의 대표이사의 친족이 다른 근로자와 다른 출퇴근 시간과 법인 대표이사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회사 업무를 전반적으로 총괄 시 고용, 산재보험 적용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근로내역 확인 신고

친족(가족)이 일용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익월 15일까지 근로내역 확인 신고를 해야 하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을 시 근로내역 확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수총액 신고

친족(가족)이 일용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익년 3월 15일까지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하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을 시 보수총액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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