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택에 대한 부담이 계속 커지게 되면서 최근에는 오피스텔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소형부터 아파텔인 큰 편수의 오피스텔까지 투자 범위도 다양해졌습니다. 그러나 투자하기 전에는 꼭 수익률을 확인하는 것처럼 오피스텔 투자 시에는 반드시 알아야 할 오피스텔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대 사업자 등록
오피스텔을 계약 시 전액 현금으로 계약하는 사람은 흔치 않을듯합니다. 오피스텔이 업무용인 것을 기본 전제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서 대부분 사업자 대출을 받습니다.
이때 건물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려면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의 건물분과 토지 분에 대해서 각각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때 건물분에 대한 것은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했을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안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오피스텔에 전입 신고를 하여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이미 환급받은 건물분의 부가가치세는 추징되지만 추가로 가산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일반임대 사업자가 개인일 경우 6개월 단위, 법인일 경우는 3개월 단위로 부가가치세 의무 신고가 있습니다. 건물 매입의 경우엔 조기환급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빠르게 건물분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희망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에는 15일 이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고, 정기 신고기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다면 30일 이내 환급을 받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최종적으로 잔금까지 납부를 하면 오피스텔을 본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가 가능해집니다. 임대를 하게 된다면 임대 소득이 발생하게 되며, 일반사업자로 업무용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엔 부가가치세 의무 신고가 있고, 해당 임대 소득인 사업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수입 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인 사업자일 경우 장부를 기장해야 하는 복식부기 의무대상자입니다.
7,500만 원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 작성을 하고 신고를 하면 납부세액의 20% 최대 1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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