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납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 국세청에서 5월에 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및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안내를 했습니다.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홈택스, 손택스, ARS 전화 등을 이용하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서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2021년도에 종합소득이 발생한 개인은 2022년 5월 31일 화요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을 경우 제외) 2곳 이상에는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지만 합산해서 연말정산하지 않았을 경우 금융 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기타소득 금액 (총 지급액 - 필요경비) 합계 금액이 3백만 원을 초과할 경우 사업소득과 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