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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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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알려드릴 정보는 10인미만의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시는 사업자또는 10인미만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근로자한테 좋은 정보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요즘같이 다같이 힘든 시기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10인 미만의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10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분들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지원하여, 부담을 덜어주고자 만들어진 지원사업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 사업장의 근로자가 10명 미만이어야하고,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평균월급이 220만원 미만, 신규가입 근로자, 사업자
  •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에 한해서만 지원합니다.   

신규가입자란? 신청일 전 1년간 고용보험, 국민연금을 취득한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단, 신청일을 포함한 달로부터 직전 3개월 이내에 지원신청한 사업장의 피보험자격을 취득신고 한경우는 해당 보험자격 취득 이력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수준은 신규가입한 근로자와 사업자가 부담하고있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 합니다.
  • 지원기간은 2018.1.1일부터 신규가입자 지원을 36개월까지만 지원합니다.

 

지원제외대상

아래에 어느 한개라도 해당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지원제외대상입니다.

  •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이 과세표준액의 합계 6억원 이상인 근로자 제외
  • 위와 같이 전년도(소득자료 시기에따라 전년도 혹은 전전년도) 종합소득액이 3,800만원 이상인 근로자 제외
  • 근로소득액이 2,838만원 이상인 근로자 제외
  • 근로소득액을 제외한 종합소득액이 2,100만원(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지원받던 근로자는 2,520만원이상) 이상인 근로자 제외

 

두루누리 신청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방법으로는 온라인과 서면신청 (우편, 팩스)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하여 신청을 합니다.

  • 미가입 사업장의 경우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 -> 사업장업무 -> 성립신고(두루누리보험료지원 체크)
  • 기가입 사업장의 경우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 -> 사업장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서면신청은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 공단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출서류

  • 미가입 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성립신고서,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기가입 사업장의 경우 보험료지원신청서

 

 

보험료 지원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신청했다면 사업자가 월별 보험료를 기한내에 납부했는지 확인을하여 완납했을경우 다음달에 보혐료에서 지원금액을 뺀 나머지를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한다. (단, 납부한 다음달 나오는 보험료가 없을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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