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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달라지는 복지관련 정책 미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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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보건복지부 예산중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일상 속에서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적연금

보건복지부 예산중에 31조 7천억 원으로 예산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대표적인 공적연금으로는 기초연금입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 하위 70%가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도 기준으로 단독가구 169만 원, 부부가구 270만 4천 원이 기준이었습니다.

감액되는 게 없다면 단독가구는 30만 원, 부부가구 48만 원을 받았습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기준 만 65세이상, 소득하위 70%
2021년도 소득기준  169만원 270만 4000원
2021년도 수령액 월 30만원 월 48만원
2021년도 감액기준 국민연금 수령액 45만원부터 ~

2022년도에는 물가상승 0.5%를 적용하여 단독가구 30만 1500원을 받게 되고, 부부가구 48만 24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된다면 감액이 됩니다. 2021년도에는 기초연금의 150%인 45만 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는다면 금액에 따라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도에는 45만 2250원을 넘는다면 조금씩 감액이 됩니다.

2022년도 기준으로 소득기준이 조금 상향되었습니다. 단독가구는 약 190만 원, 부부가구는 309만 원 정도로 상향되기 때문에 2021년도보다 30만 명이 늘어나게 돼서 628만 명이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재산기준 초과로 신청을 못했던 분들이라면 2022년도에는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기준 만 65세이상, 소득하위 70%
2022년도 소득기준 약 190만원 약 309만원
2022년도 수령액 월 30만 1500원 월 48만 2400원
2022년도 감액기준 국민연금 수령액 45만 2250원부터 ~  

 

노인 관련 예산

그리고 보건복지부 예산중 20조 원으로 두 번째로 노인 관련 예산이 많았습니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2만 5천 개를 4만 5천 개로 늘려, 노인 일자리를 84만 5천 개로 만드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외에 연금보험료, 장기요양보험 국고 지원 등이 두 번째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약 14조 4596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제도입니다.

원래는 내년부터 실행되는 제도였는데, 조금 앞당겨져 2021년도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되고 복지제도에 적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5.02% 인상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이나, 다른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도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있다면 부양의무자 기준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료급여 식대 3900원에서 4130원으로 인상, MRI, 초음파 비용을 지원해주는 등 의료보장성도 강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지원 자산형성 통장을 크게 3가지 희망저축계좌 1,2, 청년 내일 저축계좌로 통합합니다.

희망저축계좌 1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가 대상이며, 본인 적립금 10만 원, 정부지원금 30만 원이 매칭 됩니다.

희망저축계좌 2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자가 대상이며 정부지원금 매칭이 1:1 (10만 원 : 10만 원)입니다.

청년 내일 저축계좌 - 연소득 2400만 원 이하의 저소득 근로청년들로 대상이 크게 늘어납니다. (2022년도 하반기까지 1만 8천 명에서 10만 4천 명으로 증가 예정)⠀

 

긴급복지 - 32만 5천 건에서 37만 5천 건으로 늘어나고, 126만 6900원에서 3만 8천 원 인상된 130만 4900원이 지원됩니다.

생계급여 - 116만 가구에서 120만 가구로 증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준 중위소득 5.02% 이상

자활근로 - 5만 8천 명에서 6만 6천 명으로 증가,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일자리 확대, 자활급여 2021년 대비 3%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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