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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숨겨진 재산 찾는 3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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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격하게 오르는 집, 땅 가격 때문에 남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상대적 박탈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급등으로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자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지난 8월까지 약 34만 명이 신청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중 실제로 조상 땅을 찾은 사람이 30%가 넘는 11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3명 중 1명은 조상 땅을 찾았다니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토지 찾기 서비스

온라인으로 확인하실수 있는 "내 토지 찾기 서비스"입니다.

재산을 본인이 관리하시는 분이라면 내가 갖고 있는 땅, 아파트 등은 잘 알고 있겠지만, 본인 소유 토지의 지번을 정확히 몰라 각종 재산신고나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이용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내 토지 찾기 서비스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 공간정보 포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국가 공간정보 포털 - 열람공간 - 내 토지 찾기 서비스 - 내토지찾기서비스 바로가기를 통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로 조회를 해야 하기 때문에 꼭 공인인증서가 있는 컴퓨터에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단, 소유자에 관한 내용은 자료의 입력 오류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해 등기부의 소유자와 다를 수 있어서 꼭 등기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가족 중 누군가 갑자기 돌아가신다면 경황이 없으실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산을 상속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장례를 치른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재산, 상속 등의 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관계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복잡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안 한 친척이 있다거나, 평소 교류를 하지 않아서 상속인, 피상속인 관계이지만 서로 모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먼저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6월에 처음 서비스를 실시하였고, 2020년도 7월까지 약 68만 명의 사람들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상속받을 상속인이 국세, 지방세, 토지, 금융,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을 사망하신 분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 

피상속인이 사망한 지 6개월 전까지는 전국 행정기관 또는 정부 24를 통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인증서 필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1999년도 1월부터 서비스를 실시하여 2020년도 7월까지 약 142만 명의 사람들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상속인이 금융회사에 남아있는 각종 보험 또는 예금, 금융채권, 금융채 무등 일정 금액 이상의 체납정보 같은 공공정보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예전에는 시스템이 하나로 연결이 잘 안 되어있었지만, 2015년도부터는 금융, 국세, 국민연금, 지방세, 토지, 자동차 등이 하나로 연결되면서 조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이 추가되었고, 2018년도에는 건축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도 추가되었습니다.

2020년도부터는 군인, 대한 지방행정, 과학기술인 공제회, 중소기업중앙회가 추가되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방법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와는 다르게 온라인으로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는 결과 조회만 가능합니다.

접수처 -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전 은행 ( 수출입은행, 외은지점 제외), 농협 수협 단위조합, 보험회사 등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니, 위임장 작성하고 인감도장 날인하면 상속자 본인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6개월 이내 사망 시 그 외
안심상송 원스톱 서비스 이용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이용

 

조상 땅 찾기 서비스

평소에 재산관리를 하지 않았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가족 소유로 되어있는 땅을 확인할 수 없을 때 그리고 상속 관례를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토지, 임야대장이 최초 작성된 1910년도 이후 소유권에 대해서만 조회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 땅 소유 본인 또는 사망자의 재산 상속인

1960년도 이전 사망한 경우, 민법상 상속권자인 호주 상속자에게만 상속권

1960년도 이후 사망한 경우, 배우자와 직계비속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손자, 손녀 등) 상속권

 

신청방법 - 방문신청만 가능 ( 거주지와 가까운 시(도) 청, 행정안전부, 시(군, 구) 청 방문신청 )

 

필요서류 - 신분증, 조회 대상자 제적등본, 2008년 이후 사망자는 가족관계 증명서와 기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위임장 작성하시면 대리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위임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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