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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비급여항목 급여화로 병원비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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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포스팅했던 본인부담 상한제, 본인 소득이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이 1년 최대 의료비가 정해져 있어 그 금액을 초과하면 다시 돌려받는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되면서 병원비 부담도 줄여줄 수 있는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비급여 항목 급여화

가장 먼저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중에 이제는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가격부담이 컸던 초음파 검사, MRI 검사가 건강보험 적용이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인 미국에 비해서 건강보험이 정말 잘 되어있었지만, 2018년도 이후에 초음파와 MRI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기 시작했고, 최근 4월에는 흉부 초음파 검사까지 급여항목으로 확대돼서 병원에서 진료받는 분들의 의료비가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번 9월부터는 심장 초음파검사도 새롭게 급여항목으로 적용돼서 검사비 부담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확대
상복부 (간, 담도, 담낭, 비장, 췌장) 18년 4월
하복부. 비뇨기(소장, 대장, 항문, 신장, 방광등) 19년 2월
응급. 중환자 19년 7월
남성생식기(전립선 등) 19년 9월
여성생식기(자궁, 난소 등) 20년 2월
두경부(눈, 안구, 안와) 20년 9월
흉부(유방, 액와부, 흉벽, 늑골 등) 21년 4월

 

9월부터 달라지는 점 

변경전 - 4대 중증질환 의심자(1회) 및 확진자, 결핵 질환 환자, 신생아 중환자실 환자 등

변경 후 - 성인인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서 심장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1회), 경과 관찰이 필요한 경우 (연 1회)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80%)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은 횟수 무관, 필수급여로 인정되었습니다.

환자 본임부담금 표

상급 종합병원에서 초음파 평균 검사비가 24만 원 정도였지만, 9월 1일부터 입원할 경우 3만 원 외래시 9만 원으로 50% 이상 낮아졌습니다.

심장초음파 검사 같은 경우는 심장질환을 진단, 치료방법을 결정할 때, 필수로 해야 하는 검사입니다. 건강보험 급여항목으로 적용되면서 검사를 하는 환자분들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3대 비급여 해소

  • 선택진료비

병원에서 가장 부담이 컸던 3대 비급여 항목이 있습니다.

환자들이 병원에 진료 접수 후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아닌 환자가 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받을 때 더 많은 진료비를 지불하게 되는 "선택진료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본인의 선택으로 비싼 비용을 지불하기도 하지만,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의료비를 더 비싸게 지불하는 경우도 있어 많은 비판을 받아오던 대표 비급여 항목이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2018년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 상급병실료

그리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병원비에서 비중이 큰 입원비는 4인실까지만 건강보험에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종합병원 이상의 병원 2,3인실, 병원. 한방병원 2,3인실인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습니다.

 

  • 간병비

가족들이 일을 하거나 멀리 떨어져 살게 되면 직접 돌봐드리기 힘든 경우에 주로 간병인을 고용하게 됩니다. 이럴 때 보호자 또는 간병인이 없을 때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한 팀이 되어 환자를 돌봐주는데, 이런 서비스가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라고 합니다.

여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서 저렴한 금액으로 간병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가 가능한 환자, 병원이 정해져 있지만 2017년도 2만 6천여 병산에서 21년도에는 6만 병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병상이 두배 이상 늘었습니다.

2022년도까지 10 만병상으로 늘릴계획이라 보호자 또는 간병인이 없어도 전문적인 간호인력이 환자를 돌봐줌으로써 좀 더 전문화된 돌봄을 받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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