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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소지품 분실물 찾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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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을 다니거나 이동을 하면서 물건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최근 4년간 경찰에 접수된 것들만 350만 개가 넘는을정도로 많습니다. 반면 반환된 건수는 약 228만 개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갑, 휴대폰 등 분실물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분실물 찾는 방법

 

영화나 드라마속에서 돈이나 보석을 줍는 내용이 가끔 나옵니다. 일상에서도 영화나 드라마처럼 큰 금액이나 보석들은 아니더라도

지갑이나 휴대폰같은걸 줍는 일이 한 번쯤은 있었을 겁니다.  이럴 때 물건을 갖고 가계 된다면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물건을 찾아줄때 대표적으로 하는 행동이 우체통에 물건을 넣거나 경찰서에 가져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체통에 넣었을경우 우체국 담당자가 수거하여 자격증, 신분증은 발급 기관으로 보내고, 운전면허나 지갑, 휴대폰 등의 물건 대부분은 경찰서로 전달됩니다.

그렇게 전달받은 물건들은 LOST112 라는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사이트에 올려집니다.

 

전국에서 분실된 모든 물건들을 찾을수있는 사이트가 로스트 112입니다.  휴대폰은 하루에도 백건 이상씩 분실되기 때문에 메인화면에서 바로 검색 가능하고, 다른 물건들은 주인을 찾아요!(습득물)에 들어가셔서 분실한 날짜, 지역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비슷한 분실물들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이렇게 조회를 했는데도 없을 경우에는 메인화면에 분실물 신고 접수를 하게 되면, 유사한 물건들이 접수될 때 문자 또는 메일로 연락이 옵니다.

 

 

로스트112 홈페이지 화면

 

우체통에 분실물을 넣거나 경찰서에 가져다주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경찰서에 직접 가져다주면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물건을 가져다주게 되면 유실물 습득 신고서라는 것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민법 253조 (유실물의 소유권 취득)에 관련해서 6개월 내 소유자가 권리 주장을 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신고서를 보면 권리 포기 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니오라고 체크를 하게 되고, 6개월이 지나도 주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습득한 사람의 소유로 바뀝니다. 

만약 주인이 나타나더라도 보상금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유실물을 가져다주면 경찰분들이 분실자와 습득자에게 보상금 청구권에 대해 알려줍니다. 

보상금 청구권은 물건을 찾아준 사람에게 물건가의 최소 5%~20%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단, 6개월이 지나서 소유권이 바뀌었는데, 습득자가 3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는다면 국고로 환수되어 경매에 넘어가게 됩니다.

 

유실물 습득 신고서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해도 로스트 112 사이트를 통해서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확률도 조금은 높아졌습니다. 

전국 모든 경찰지구대, 파출소 등에서 습득한 유실물들을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고, 아직 접수가 안되었더라도 유사물품 접수 시 안내도 받을 수 있으니 모든 사람들이 알아두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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