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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ISA IRP 순서 2026, 공제 900만원과 전환 300만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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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ISA IRP 순서를 정해 둔 조문은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없습니다.

 

대신 기준이 되는 숫자는 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연 600만원, IRP를 합쳐 연 900만원이고 ISA를 만기 후 연금계좌로 옮기면 한도가 최대 300만원 더 붙습니다.

 

그래서 언제 쓸 돈인지 먼저 나눈 다음 공제 한도와 ISA 전환을 차례로 따져 보면 답이 좁혀집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5일 기준 조문으로 확인했고 앞서 쓴 연금 글 다섯 편을 한곳에 묶었습니다.

 

목차
1. 연금저축 ISA IRP 순서, 판단 기준 세 가지
2. 연금저축·IRP·ISA 가입 대상과 조건 비교
3.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와 납입 순서
4. ISA와 연금계좌, 쓸 시기로 나누는 법
5. 절세계좌 납입 순서 정하는 6단계
6. 연금저축 ISA IRP 순서를 다시 볼 경우
7. 절세계좌 순서 자주 묻는 질문
8. 출처

 

연금저축 ISA IRP 순서를 정하는 판단 기준 3가지와 세액공제 한도 요약표

 

1. 연금저축 ISA IRP 순서, 판단 기준 세 가지

 

첫째는 쓸 시기입니다. 연금계좌의 세금 혜택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를 전제로 하고 ISA는 최초 계약일부터 3년이 기준입니다.

 

둘째는 올해 낼 세금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빼는 방식이라 낼 세금이 적으면 계산만큼 줄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는 ISA 만기입니다. 3년이 지나 만기가 된 ISA 잔액을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넣으면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원이 공제 한도에 더해집니다.

 

2. 연금저축·IRP·ISA 가입 대상과 조건 비교

 

항목 연금저축 IRP ISA
세제 혜택 납입액 세액공제 (연 600만원 한도) 납입액 세액공제 (연금저축 합쳐 연 900만원 한도) 이자·배당 200만원 비과세(소득 요건 충족 시 400만원), 초과분 9%
납입 한도 IRP와 합쳐 연 1,800만원(전환금액 별도) 연금저축과 합쳐 연 1,800만원(전환금액 별도) 연 2,000만원(못 넣은 한도 이월), 총 1억원
가입 조건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시행령 제17조 대상자 19세 이상 또는 직전 과세기간 근로소득이 있는 15세 이상 거주자, 1명당 1계좌
돈을 꺼낼 때 법정 사유 제한 없음(연금외수령 세금은 별도) 시행령 제18조 사유 7가지 3년 전에는 납입 원금 범위까지
혜택 요건 가입 5년 경과,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 같음(이연퇴직소득이 있으면 5년 요건 예외) 계약기간 3년 이상

 

IRP 설정 대상은 퇴직급여 일시금을 받은 사람, 퇴직연금 가입자, 자영업자, 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 공무원·군인 등으로 열거돼 있습니다.

 

ISA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받을 수 없습니다.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이자·배당 합계가 2,000만원을 넘었다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

 

ISA 연간 한도 계산식은 2,000만원 × (1 + 가입 후 경과 연수, 최대 4년) − 누적 납입액입니다.

 

첫해 1,000만원을 넣었다면 이듬해 한도는 3,000만원입니다(가정 예시).

 

3.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와 납입 순서

 

연금저축 IRP 납입 방식별 세액공제 금액을 12%와 15%로 비교한 표

 

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가 15%, 그 밖에는 12%입니다.

 

아래는 지방소득세를 뺀 소득세 기준 가정 예시입니다.

 

납입 방식 공제 대상 12% 공제 15% 공제
연금저축 600만원 600만원 72만원 90만원
연금저축 900만원 600만원 72만원 9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900만원 108만원 135만원
IRP 900만원 900만원 108만원 135만원

 

공제액만 보면 납입 순서에 따른 차이는 없습니다. 연금저축을 앞에 두느냐는 인출 규칙과 IRP 설정 가능 여부에 달렸습니다.

 

한도를 넘긴 납입액은 뒤의 해 납입액으로 전환을 신청할 수 있고(시행령 제118조의3) 인출할 때는 과세제외금액으로 먼저 나갑니다(시행령 제40조의3).

 

4. ISA와 연금계좌, 쓸 시기로 나누는 법

 

상황 먼저 볼 계좌 법령상 이유
3년 안에 쓸 수 있는 돈 세 계좌 모두 제약 확인 ISA도 3년 전 납입 원금을 넘겨 빼면 중도해지로 봄
3년 뒤~55세 전에 쓸 돈 ISA 연금계좌는 연금외수령이면 16.5% 대상
55세 이후 생활비로 쓸 돈 연금저축·IRP 납입 때 공제, 연금수령 때 3.3~5.5%
올해 낼 세금이 없거나 적음 ISA 쪽 비중 검토 공제는 산출세액에서 빼는 방식

 

정답이 아니라 법령 조건으로 나눠 본 기준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 외로 받으면 16.5%가 원천징수되므로 12%를 공제받았다면 꺼낼 때 더 내는 셈입니다.

 

5. 절세계좌 납입 순서 정하는 6단계

 

1단계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과 금융회사에서 지금 가진 계좌와 올해 납입액을 확인합니다.

 

2단계 : 저축 가능한 금액을 55세 전에 쓸 돈과 노후 자금으로 나눕니다.

 

3단계 : 노후 자금에서 연금저축 또는 IRP로 공제 한도를 채울지 정합니다.

 

4단계 : 연금저축이 600만원에 닿으면 IRP로 900만원까지 채웁니다. IRP 설정 대상인지도 이때 확인합니다.

 

5단계 : 남는 돈은 ISA 한도 안에서 넣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지 먼저 봅니다.

 

6단계 : ISA 최초 계약일부터 3년이 지나면 해지 후 사용, 연장, 연금계좌 전환 가운데 고릅니다. 전환이면 60일 기한을 챙깁니다.

 

아래는 공제 한도를 먼저 채운다고 놓은 가정 예시입니다.

 

연 저축액 연금저축 IRP ISA 공제 12% 공제 15%
900만원 600만원 300만원 0원 108만원 135만원
1,500만원 600만원 300만원 600만원 108만원 135만원
2,900만원 600만원 300만원 2,000만원 108만원 135만원

 

연 1,500만원 줄의 ISA를 3년 뒤 납입 원금 1,800만원만 전환하면 추가 한도는 180만원이고 공제는 12%일 때 21만 6,000원, 15%일 때 27만원 늘어납니다.

 

기본 한도를 채웠고 운용수익은 뺀 가정입니다.

 

ISA 연금계좌 이전 : 60일 기한과 300만원 추가 한도

 

IRP 중도해지 : 중도인출 사유 7가지와 세금

 

연금저축 수령한도 : 연 1,500만원을 넘을 때 과세 방식

 

연금보험 비과세 요건 : 세액공제 대신 비과세를 고르는 상품의 조건

 

부부 노후생활비 : 얼마를 모을지 정하는 부족분 계산식

 

6. 연금저축 ISA IRP 순서를 다시 볼 경우

 

연금저축에만 900만원을 넣은 경우 : 300만원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한도를 다 쓰려면 300만원은 퇴직연금계좌 쪽 납입이어야 합니다.

 

IRP에 생활 자금까지 넣은 경우 :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같은 법정 사유가 없으면 일부만 찾기 어렵습니다.

 

계좌를 나중에 바꾸려는 경우 : 연금저축과 IRP 사이의 이체는 원칙적으로 인출로 봅니다.

 

55세 이상, 가입 5년 경과 요건을 갖추고 전액을 옮길 때만 예외입니다(시행령 제40조의4).

 

연금이 많아진 경우 : 분리과세 대상 외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가운데 고릅니다.

 

2026년 9월 3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 세법개정안에는 국내 상장주식 중심의 생산적금융 ISA 신설과 청년의 IRP 납입액 공제율 15% 적용이 들어 있습니다.

 

일반 ISA의 납입 한도 이월과 3년 이후 기간 제한 없음은 정부안에서도 유지됐습니다.

 

2026년 11월 5일 현재 시행 조문에는 없고 국회 심의에서 바뀔 수 있어 최종 내용은 공식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7. 절세계좌 순서 자주 묻는 질문

 

Q. IRP부터 900만원을 채워도 되나요?

 

공제 한도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600만원 한도는 연금저축 납입에만 걸려 IRP 단독 900만원도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설정 대상이어야 하고 인출 사유 제한을 받습니다.

 

Q. 연금저축을 IRP로 옮기면 공제를 또 받나요?

 

아닙니다.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해 납입된 금액은 연금계좌 납입액에서 제외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호).

 

Q. 종합소득이 없으면 어떤 계좌를 봐야 하나요?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입니다. ISA는 19세 이상 거주자면 소득 요건 없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조·제59조의3·제64조의4·제129조 (2026년 7월 1일 시행본, 2026년 11월 5일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40조의3·제40조의4·제118조의2·제118조의3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2026년 11월 5일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29조의2 (2026년 9월 18일 시행본, 2026년 11월 5일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7조·제18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2026년 11월 5일 확인)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 세법개정안 분석」 (2026년 10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2026년 11월 5일 확인)

 

정보 글이며 특정 상품의 가입·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세법과 한도는 개정될 수 있으니 가입 전 공식 안내와 금융회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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