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1월 3일 현재 국세청 보도자료 목록에 개통일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최근 3년 개통일은 2023년 10월 31일, 2024년 11월 15일, 2025년 11월 5일이었습니다.
올해도 비슷한 시기일 가능성은 있지만 확정된 날짜는 아닙니다.
개통 전에는 올해 사용분부터 달라진 공제를 알아두면 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늘었고 월세 공제와 어린 자녀 학원비 공제도 바뀌었습니다.
1.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6 개통일, 공지 현황
2. 연말정산 미리보기 대상과 계산 근거
3.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 순서
4.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공제 3가지
5. 연말정산 미리보기 뒤 12월 전 점검표
6.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자주 하는 실수
7. 연말정산 미리보기 자주 묻는 질문
8. 출처

1.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6 개통일, 공지 현황
| 귀속연도 | 미리보기 개통일 | 근거 보도자료 날짜 |
|---|---|---|
| 2023년 | 2023년 10월 31일(화) | 2023.10.31. |
| 2024년 | 2024년 11월 15일(금) | 2024.11.13. |
| 2025년 | 2025년 11월 5일(수) | 2025.11.05. |
| 2026년 | 미발표(11월 3일 확인) | 목록에 없음 |
개통일이 해마다 달라서 작년 날짜를 올해 날짜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작년에는 개통 다음 날인 11월 6일부터 맞춤형 안내도 시작됐습니다. 대상은 52만 명, 항목은 월세·교육비 등 7가지였습니다.
2. 연말정산 미리보기 대상과 계산 근거
작년 안내 기준으로 미리보기는 근로자가 다음 해 1월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는 서비스입니다.
계산 재료는 1~9월 신용카드 등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 두 가지입니다.
| 항목 | 작년 방식 |
|---|---|
| 카드 사용액 | 1~9월 실제 금액 + 10월 이후 예상액 입력 |
| 연봉 | 올해 예상 총급여 입력 |
| 이미 낸 세금 | 기납부세액 입력 |
| 공제 항목 | 전년 신고분을 불러와 수정 |
결혼·출산으로 부양가족이 바뀌었거나 연봉이 달라졌다면 그 영향까지 볼 수 있습니다.
3.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 순서
메뉴 위치 :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작년 메뉴 기준이라 올해 화면 이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단계 : 전년도 지급명세서를 확인해 지난번 공제 항목과 금액을 불러옵니다.
2단계 : 올해 예상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을 적습니다.
3단계 : 1~9월 카드 사용액을 확인하고 10월 이후 지출 예상액을 넣습니다.
4단계 : 주택자금·보험료·의료비·교육비의 예상 연간 지출을 고칩니다.
5단계 : 3개년 추이와 공제별 유의사항을 보고 연말 지출 계획을 정합니다.
국세청이 작년에 든 예시에서 계산 구조가 바로 보입니다.
총급여 6,000만 원에 신용카드 900만 원, 현금영수증 1,300만 원을 썼다면 총급여의 25%인 1,500만 원은 먼저 빠집니다.
남은 700만 원은 현금영수증분이라 30%가 적용돼 소득공제액이 210만 원입니다. 공제 제외 금액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채웁니다.
4.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공제 3가지

첫째,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됩니다.
| 총급여 | 자녀 등 없음 | 1명 | 2명 이상 |
|---|---|---|---|
| 7,000만 원 이하 | 300만 원 | 350만 원 | 400만 원 |
| 7,000만 원 초과 | 250만 원 | 275만 원 | 300만 원 |
기본 한도를 넘으면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공제를 연 200만 원까지 더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는 문화체육 사용분까지 합쳐 연 300만 원까지입니다.
둘째, 세대주의 배우자도 월세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길이 생겼습니다. 공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등 시행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부 월세 합계의 공제 대상은 1,000만 원까지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낸 월세부터 적용됩니다.
셋째, 9세 미만이거나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의 예능 학원·체육시설 수강료가 교육비 세액공제에 들어왔습니다. 12월 31일 기준으로 나이와 학년을 봅니다.
월 단위로 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낸 교육비부터 15%가 공제되고 초·중·고 학생 1명당 한도는 연 300만 원입니다.
5. 연말정산 미리보기 뒤 12월 전 점검표

미리보기 결과를 보고 움직일 수 있는 항목은 대부분 12월 31일이 기준입니다.
| 항목 | 조건 | 한도·공제율 |
|---|---|---|
| 연금저축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 연 600만 원, 12% 또는 15% |
| 연금저축+퇴직연금 | 위와 같음 | 합산 연 900만 원 |
| 주택청약종합저축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 연 300만 원의 40% 소득공제 |
| 월세 |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 연 1,000만 원, 15% 또는 17% |
연금저축 공제율 15%와 월세 공제율 17%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등 소득 요건을 충족할 때 적용됩니다.
작년 국세청 예시로는 소득세율 15%인 근로자가 500만 원을 넣을 때 연금저축은 75만 원, 청약저축은 18만 원 세금이 줄어듭니다.
다만 세액공제받은 연금저축을 연금 외로 찾으면 15% 기타소득세가 붙습니다. 청약저축도 가입 5년 안에 해지하면 6% 가산세가 있습니다.
지역 기부를 생각한다면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구간도 함께 보면 됩니다.
6.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자주 하는 실수
예상 세액을 확정 환급액으로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계산이어서 연봉과 지출이 바뀌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공제 요건은 연말 기준으로 다시 봐야 합니다. 국세청은 11월에 무주택이었어도 12월 31일에 주택을 취득하면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예를 들었습니다.
카드로 결제해도 빠지는 지출 : 자동차 구입, 보험료·공과금, 대학등록금, 상품권 구입, 면세점 지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액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빠집니다.
어린이집·유치원 비용 중 차량운행비와 앨범비는 교육비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내를 사칭한 메시지도 조심해야 합니다. 작년 맞춤형 안내는 카카오톡과 네이버 전자문서로만 보냈고 문자나 전화로는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7. 연말정산 미리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미리보기에서 환급이 나오면 그대로 받나요?
아닙니다. 실제 결과는 연봉과 지출, 연말 기준 공제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쓴 카드 금액이 일부 안 보이면 어떻게 하나요?
카드사 자료가 일부 제출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작년에 1월 간소화 서비스에서 정상 수집해 제공한다고 안내했습니다.
Q. 성년이 된 자녀 자료도 바로 보이나요?
성년이 된 자녀를 포함한 부양가족 자료는 그 가족이 제공에 동의해야 조회됩니다.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홈택스·손택스의 자료제공동의 화면에서 신청합니다.
개통일과 메뉴는 국세청 공지가 나온 뒤 그 내용을 따르면 됩니다. 문의는 국세청 콜센터 국번 없이 126입니다.
8. 출처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연말정산 꿀팁과 절세방법을 홈택스에서 미리 알아보세요」(2025.11.05)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연봉은 같은데 세금은 다르네? 13월의 월급 미리 챙겨보자!」(2024.11.13)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2천만 근로자의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세요」(2023.10.31)
국세청 보도자료 목록(2026.11.03 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95조의2·제126조의2, 부칙(법률 제21223호)
소득세법 제59조의3·제59조의4, 부칙(법률 제2122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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