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달라지는 복지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노년층에 해당되는 기초연금 인상과 저소득층 생계급여 대상자 확대 와 급여 인상과같이 계층별 주요 복지지원제도가 개편되며, 국민연금 고갈을 대비해 국민연금 개혁같이 굵직한 복지 정책들이 추진된다고합니다.
취약계층 복지
12개 부처 76개 사업기준인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5.47% 인상, 생계급여 기준을 중위 30%에서 35%로 단계적 인상합니다.
2022년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30%는 1인 가구는 583,444원, 4인 가구 약 1,536,324원이고, 인상된 2023년 기준중위소득 30%는 1인 가구 623,368원, 4인 가구 1,620,289원이 됩니다.
기준중위소득 35%를 적용하게되면 1인 가구 727,262원, 4인 가구 약 1,890,337원이 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제도 (최대 5,000만 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부담을 줄이기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수준 기준이 충족 된 자 (의료비 15% 초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5억 4천만 원 이하인 가구)
대상질환 : (입원) 모든질환
(외래) 중증질환
중증질환 :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외상 환자는 외래진료 개시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자부터 적용)
본인부담비금의 최대 80%까지 지원
지원범위 : 보인부담의료비총액 15% 초과 기준금액
소득수준 | 지원비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 |
80%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60%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개별심사) | 50% |
연간 3,000만 원 한도
※ 단,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별심사 후 최대 1,000만 원 추가 지원가능
하지만 앞으로는 연 소득 15%가 아닌 10%를 초과하면 지원 대상이되고, 외래 진료시 6대 중증질환만 가능했던것이 모든 질환으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지원 한도도 연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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