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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부터 일회용품 사용 규제 바뀌는점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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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한동안 계속해서 미뤄졌던 일회용품 사용 시 최대 300만 원을 부과하는 제도가 2022년 11월부터 시작합니다. 단순하게 일회용 플라스틱 컵 말고도 비닐봉지, 빨대,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등 많은 종류의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을 보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위한 제도

 

2019년도에 시작한 일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시작한 이후에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제도를 강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페트병 소비량은 1년에 약 49억 개, 플라스틱 컵 약 33억 개, 비닐봉지의 경우에는 약 235억 개로 굉장히 심각합니다.

코로나 이후 사용량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 및 공포하고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2022년 11월 24일부터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우산 비닐이 추가되며, 일회용 봉투, 쇼핑백, 응원용품등의 무상 제공금지에서 사용금지로 강화됩니다.

이후에는 일회용 물티슈(합성수지 재질 함유)도 대상에 추가된다고 합니다.

 

 

일회용품의 종류

 

컵, 접시, 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 재질 등으로 제조된 용기), 일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된 것은 제외), 일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 (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것), 광고 선전물 (신문, 잡지에 끼워 배포, 고객에게 배포하는 전단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 목적이며 공고 선전물로서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 또는 첩합된 것)

일회용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린스,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 제외)

 

 

헷갈릴만한 일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

  • 수수 종이 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손잡이 끈과 링이 합성수지로 된 것도 포함)은 규제 대상 제외입니다. 단, 종이 재질에 합성수지 등으로 도포되었거나 첩합하여 제조된 것은 규제 대상입니다.
  •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회용 봉투 및 쇼핑백 - A4 규격 또는 1L 이하의 종이봉투 및 쇼핑백, B5 규격 또는 0.5L 이하의 비닐봉지 및 쇼핑백, 망사, 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 및 쇼핑백,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기기 위해 제작된 50L 이상의 봉투
  •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대상 - 환경부고시 제2022-5호, 2022년 1월 6일에서 정한 도소매업종, 매장 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 식품접객업에 대한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규모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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