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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및 깡통전세 피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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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집값이 하락하면서 전세가율이 높아지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전세 사기 및 깡통전세를 피해 조금 더 안전한 집을 계약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잔금당일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대부분 계약일에는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을 확인시켜주지만, 잔금일에는 등기부등본 확인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

잔금을 넣기 전 반드시 계약했을때  다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 설정, 가압류 등 새로운 권리변동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잔금은 월~목 오후 3시 이후에 하는 게 좋다. 오전에 잔금을 치렀는데, 오후에 임대인이 근저당 설정하여 사기를 치는 경우가 있다.

 

등기부등본에서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표제부, 갑구, 을구"이다.

표제부에서는 건물내역, 건물번호, 소재 지번이 표시되어있습니다.

표제부에서 중요하게 봐야하는것은 거래를 하는곳과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합니다.

 

갑구에서는 소유권에 관한사항이 적혀있습니다.

갑구에서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은 마지막에 있는 권리자 및 기타 사항에서 적혀있는 소유자와 계약하는 사람이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을구에서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사항, 근저당권이라는 대출에 관한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여기서 과도한 대출이 있을 때 계약을 하게 되면 흔히 말하는 깡통전세이기 때문에, 나중에 집값 하락으로 경매에 넘어가게 된다면 임차인은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되도록 전세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등기원인 사항에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말이 적혀 있다면 전세 또는 월세 계약 시 조심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주지 않아서 소송 이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에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쉽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 당일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이사 후 당일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고를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당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나에게 대항력이 생긴다. 

단, 법적으로 확정일자 권리보호 시점은 다음날 00시부터 효력 발생

 

 

전세 계약 특약

임차인이 임차 주택에 들어가기 전까지 저당권 및 권리설정을 하지 않는다는 사항 포함.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집값 하락 또는 다른 이유로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금을 보증기관에서 대신 지급해준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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