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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퇴직연금 계좌 개설 과 연금 수령 방법, 세액공제 혜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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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쉐프입니다.

나이가 이제는 40대를 바라보는 나이가 되다 보니 퇴직 후의 삶을 생각 안 할 수 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 대부분은 개인연금저축 또는 IRP로 퇴직연금을 준비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IRP에 대해서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IRP 퇴직연금

IRP란 직장인이 이직 또는 퇴직할 경우 받게 되는 퇴직금을 본인 명의 계좌에 적립하여 연금, 노후 자금 등을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이다.

 

특징은 본인이 개인연금처럼 스스로 노후를 대비할 수 있기에 추가 납입이 가능하며, 펀드, 채권, 예금, ELS 와 같은 다양한 상품에 투자가 가능하고, 주식투자의 경우엔 납입금의 40%까지만 가능하다.

 

IRA를 대체하는 개인형 연금이며, 2012년 7월 26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되어 기존 제도의 운용 결과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받는 확정기여(DC)형과 퇴직할 때 지급받는 퇴직금이 정해져 있는 확정급여(DB)형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존의 퇴직연금 IRA의 단점을 보완하고, 퇴직하지 않아도 누구나 개설할 수 있는 연금입니다.

 

 

IRP 계좌개설

가입 대상으로는 자영업, 직역연금 가입자,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 퇴직연금 가입자, 퇴직연금 미가입자, 퇴직금이 IRP에 적립되는 자


계좌개설은 대면, 비대면 방식 다 가능하다.

대면 가입을 할 시 가입에 필요한 자료를 지참하여 원하는 금융기관에 내방한 뒤 계좌를 개설하면 되고, 비대면 가입은 각 금융기관 홈페이지 또는 앱을 이용하여 가입이 가능하다.

 

이후에 퇴직 또는 이직할 경우에는 받은 퇴직금 또는 개인이 추가납입하여 예금, 펀드, 채권 등 다양한 상품에 운용할 수 있으며, 55세 이후에 일시금 수령 또는 연금 수령으로 선택할 수 있다.

 

 

퇴직연금 수령 방법

55세 이후 수령 방법에는 일시금 수령 또는 연금 수령 두 가지가 있다.

 

일시금 수령

소득세를 공제한 후 수령 가능하며, 절세 혜택은 없다.

 

연금 수령

연금 수령 방법을 선택했을 경우 수령 받을 기간을 설정하고 받는다.

기간이 늘어날수록 세금 혜택을 좀 더 받을 수 있다.

 

중도 인출

기본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을면 중도 인출은 불가하다.

단, 6개월 이상 요양 및 의료, 개인회생 및 파산선고, 천재지변, 사회적 재난 (특별재난지역), 무주택자 주택구입/전세보증금인 경우에는 연금소득세(3.3%~5.5%) 또는 기타 소득세(16.5%)를 제하고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IRP 퇴직연금 해지

해지 방법의 경우 가입되어있는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해지할 수 있다.

 

IRP 계좌를 통해서 세액공제를 받았을 경우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 기타 소득세 16.5%를 납부해야한다.

만약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납입한 퇴직연금은 연금으로 수령 받는 것이 좋다.

퇴직금을 IRP 계좌에 납입 후 중도해지를 할 경우 퇴직금 액수에 따라 퇴직소득세 (2~5%)를 납부하게 된다.

 

 

IRP 세액공제 납입한도 및 혜택

IRP 세액공제 납입한도

2022년까지는 50세를 기준으로 최대 700만 원부터 900만 원까지 가 한도였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나이 상관없이 최대 900만 원까지 납입한도가 개정되었다.

 

IRP를 연간 900만 원 납입 시 급여 구간에 따라 1,188,000원부터 1,485,000원까지 절세가 가능하며, 연금소득 1,200만 원 초과할 경우 분리과세 선택도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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