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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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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돌아오는데요 직장인들 세금 절세하는 팁에 대해서 공유할까 합니다.

근로자들은 매년 초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되는데, 추가 소득이 있는 근로자나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꼭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이용하여 초과 납부한 세금을환급 받도록 하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란?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을 말한다.

여기서 기타소득은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복권, 경품 등과 같은 금품이 해당된다.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5월 한 달 동안 진행됩니다.

단,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2023년 6월 30일까지 신고 가능하다.

 

 

5월 종합소득세 헷갈리는 내용 2가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필요한 경우

  • 직장인일 경우 근로소득 외 별도의 소득이 있다면 신고해야 한다.
  • 금융 소득인 이자소득, 배당소득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에 해당된다.
  • 개인사업자, 프리랜서가 금융 소득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신고 대상자에 해당된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필요 없는 경우

  • 2인 이상에게 받는 근로, 공적연금, 퇴직소득이나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 원천징수 의무 없는 근로, 퇴직소득이 있을 경우. (단,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연말정산을 안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 모집, 방문판매,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이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을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인 사업소득만 있을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을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자가 분리과세를 원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직전 과세기간에 수입 금액이 아래 표와 같이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

업종구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1.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 매매업, 그 밖에 아래 2,3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3억 미만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억 5천만 원 미만
3.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 고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 500만 원 미만

 

복식부기의무자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2007년 1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금액과 상관없이 의무이며, 간편장부 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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