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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돌아오는데요 직장인들 세금 절세하는 팁에 대해서 공유할까 합니다.
근로자들은 매년 초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되는데, 추가 소득이 있는 근로자나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꼭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이용하여 초과 납부한 세금을환급 받도록 하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란?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을 말한다.
여기서 기타소득은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복권, 경품 등과 같은 금품이 해당된다.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5월 한 달 동안 진행됩니다.
단,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2023년 6월 30일까지 신고 가능하다.
5월 종합소득세 헷갈리는 내용 2가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필요한 경우
- 직장인일 경우 근로소득 외 별도의 소득이 있다면 신고해야 한다.
- 금융 소득인 이자소득, 배당소득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에 해당된다.
- 개인사업자, 프리랜서가 금융 소득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신고 대상자에 해당된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필요 없는 경우
- 2인 이상에게 받는 근로, 공적연금, 퇴직소득이나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 원천징수 의무 없는 근로, 퇴직소득이 있을 경우. (단,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연말정산을 안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 모집, 방문판매,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이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을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인 사업소득만 있을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을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자가 분리과세를 원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직전 과세기간에 수입 금액이 아래 표와 같이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
업종구분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
1.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 매매업, 그 밖에 아래 2,3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 3억 미만 |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1억 5천만 원 미만 |
3.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 고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천 500만 원 미만 |
복식부기의무자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2007년 1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금액과 상관없이 의무이며, 간편장부 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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