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부터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계산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업급여 금액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산정 할 때는 기본이 되는 "임금일액" 계산 방식을 3년 단위로 변경하는데, 올해 3년이 되어 변경이 됐고, 내년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자발적 퇴사, 정년퇴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한 번쯤은 살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 같습니다.
실업급여 계산 방식, 소정근로시간별 최저 구직급여일액
고용보험료는 본인 급여의 0.9%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 사업주가 각각 내기 때문에 본인 소득에 따라 납부액이 차이가 생기지만, 실업 급여의 경우에는 본인 소득이 아무리 높거나 적어도 상한액이 정해져있고, 본인 소득이 아무리 적어도 하한액이 정해져있어서 정해진 금액 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소득이 높아도 실업급여 하루 최대 금액은 66,000원입니다.
하한액의 경우에는 일하는 시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2022년까지 지난 3년 동안은 8시간 이상 근무했을 경우 하루 금액은 60,120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퇴직하기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업급여 계산 방식은 퇴직 전 평균 임금 1일 * 60% * 소정 급여 일수를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1일 최대 근무시간은 8시간이기에 이보다 적게 일한 근로자는 근로 시간에 비례하여 실업급여 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2023년부터는 상한액은 전년과 동일하게 66,000원이고, 하한액이 변경되었습니다.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61,568원이라 본인 소득이 기준보다 적어도 실업급여 하한액인 61,568원 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구분 | 2023년 | 2019~202년 | 2018년 | |
상한액 | 66,000원 | 66,000원 | 60,000원 | |
이직 전 소정 근로시간별 하한액 | 8시간 이상 | 61,568원 | 60,120원 | 54,216원 |
7시간 | 53,872원 | 52,605원 | 47,439원 | |
6시간 | 46,176원 | 45,090원 | 40,662원 | |
5시간 | 38,480원 | 37,575원 | 33,885원 | |
4시간 이하 | 30,784원 | 30,060원 | 27,108원 |
실업급여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이렇게 되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가 얼마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일급 계산 시 11만 원 이상 받는 분들이거나 월급으로 약 287만 원 이상 받는 분들은 실업급여 상한액인 66,000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 및 나이에 따라서 지급 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
연령 및 가입 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퇴사 시 만 나이로 계산
*장애인이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
이직 일을 기준으로 하여 50세 미만과 50세 이상으로 구분합니다.
위의 표와 같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나이 상관없이 120일을 받을 수 있고, 50세 이상이고 고용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신 분들은 270일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일급 11만 원 또는 월급 287만 원 이상, 10년 이상 근무, 50세 이상 이신 분들은 실업 급여로 270일 동안 받게 된다면 총 1782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 상관없이 50세 이상으로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반대로 일급 102,600원 미만, 월급 약 268만 원 미만, 8시간 이상 근무 시 급여 상관없이 실업급여는 최소 61,568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렇게 2023년 1월 1일부터 실업급여가 인상하게 되는데요, 퇴사 일이 기준이기 때문에 최소한 내년 1월 1일까지는 근무를 하고 이직을 해야 인상된 금액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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