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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5년이상 탔다면 채권 미환급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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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2일부터 찾아가지 않아서 잠들어있는 채권 미환급금을 찾아준다고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새 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하신 적이 있으시면 채권 미환급금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채권

먼저 자동차를 구매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채권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국 자치단체에서 주민이 새 차 또는 중고차를 등록할 때, 등록지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00cc 미만 차량을 구입할 때 차량가의 4~12%(대전 4%, 강원도 8%, 서울시 12%)의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만기 (5년~7년) 후 원금 및 이자를 환급해 줍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00cc 이상 4000만 원짜리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채권 비용만 20%인 800만 원이 됩니다.

금액은 각 시도마다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어, 주소지에 따라서 채권 금액이 달라지고, 배기량, 차량 용도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아직도 차량이 사치품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차량이 많아지면 환경오염과 같이 사회적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차량 구입 시 채권도 같이 사도록 하여 지자체에서 정비 또는 지역개발 같은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5년~7년 동안은 의무적으로 보유를 해야 하고, 만기가 되면 원금 + 채권 이율에 해당하는 이자까지 받게 됩니다.

 

 

 

차량 구입 시 공채매입, 공채할인

채권 금액이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하기 때문에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구입하고 바로 조금 손해를 보시고 팔 수도 있습니다.

 

 

차량 구입 시 받아볼 수 있는 견적서에서 차량 등록비용이 적힌 칸을 보면 제일 상단에 취득세가 있고, 그 아래에 공채(할인)이 적혀있습니다.

원래는 공채 매입 / 공채 할인 가격이 적혀있고, 채권을 매입할지 아니면 할인해서 팔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공채를 매입하게 된다면 목돈이 5년에서 7년 정도 묶이면서 원금 + 이자를 받게 됩니다. 이때 큰돈이 오랫동안 채권에 묶이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돌려받을 순 없지만 매입 가격보다는 훨씬 적은 금액을 내고 구매 후 바로 할인가에 팔 수도 있습니다.

 

 

확인 및 신청방법

시도 금고은행에서 채권 상환프로그램을 21년 11월에서 22년 2월에 개발하여 22년 3월부터 금고은행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하고 채권 환급금을 채권 소유자 계좌로 바로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 단, 대구은행은 22년 상반기 중에 실행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고은행은 각 지자체에서 정부 교부금 수령 또는 지방세를 납입할 때 이용하는 은행으로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은행에게 위탁합니다. 지역별로 금고은행이 다르니 확인하셔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확인 및 신청 방법은 각 지역 금고은행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상에서는 온라인 상환 가능한 목록에 나오지만 아직 농협은행은 앱에서 안됐습니다. 

PC에서 접속하여 로그인을 하고 공과금 메뉴 - 지역개발채권 - 미상환 채권 조회/상환 으로 접속하셔서 ID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은행들도 하는 방법은 비슷하여 주민등록번호로 조회를 하고, 신청할 환급금 선택 - 환급 정보 확인 - 계좌 선택 하여 입금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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