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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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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는 2022년 3월부터 신규 지급되는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의결된 1차 추경예산으로 새롭게 지원되는 내용이고, 모두 직접 신청하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 대상자

방과후 강사, 방문판매자, 대리운전기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가 있고, 일반 직장인들 중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신 분들, 택시기사, 버스기사,장기 요양기관에서 근무하시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물리 작업치료사 등이 있습니다.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68만 명에게 4,094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1,2,3,4차를 지원받으신 특고, 프리랜서 분들에게 50만 원을 지원하며, 새롭게 신청하시는 분들에게는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단, 다음과 같은 직종은 제외됩니다. (고용상황과 소득수준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거나, 코로나19에 영향이 크지 않은 일부 직종이 제외되었습니다.)

<제외 직종>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

 

<지원 조건>

특고. 프리랜서로 2021년 10월~11월에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고, 2020년 연 소득(연수입)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근로자(고용보험)에 가입하신 특고. 프리랜서도 지원하기 위해서 2021년 10월~11월 중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여야 하고,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소득감소요건은 2021년 12월 또는 2022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21년 10월, 21년 11월, 19년 연평균 소득, 20년 연평균 소득 중 택 1) 소득에 비해서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고용보험 대상인 특고 직종(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 점검원, 방문교사, 학습지교사, 방과후교사)에 관련된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다면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만약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할 시 연 소득, 소득 감소 규모, 소득 감소율 등을 적용하여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원을 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기존 1,2,3,4차 지원받으신 분들은 3월 7일 월요일 9시부터 3월 11일 금요일 18시까지 신청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PC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 covid19.ei.go.kr 접속 - 핸드폰 본인인증 - 계좌번호, 예금주 등 계좌 정보 확인 - 신청 완료

만약에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3월 10일 목요일, 3월 11일 금요일 2일간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하셔서 고용센터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규 신청자는 3월 21일 월요일 9시부터 3월 29일 화요일 18시까지 신청 기간이며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PC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시면 3월 24일 목요일부터 3월 29일 화요일까지 업무시간 내에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 지참하셔서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첫 2일(3월 24일~3월 25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 제로 운영됩니다.

신청일 3월 24일 목요일 3월 25일 금요일 3월 28일 월요일 3월 29일 화요일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1,3,5,7,9) 짝수 (2,4,6,8,0) 누구나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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