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월에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일이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2022년부터 새롭게 변경되는 사항과 최근 세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하니 미리 확인하셔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근로자가 열심히 일을 하여도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종교인, 사업자 가구들에게 현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매년 신청 자격 및 기준 등을 완화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고 있는데, 올해도 역시나 완화되었습니다.
소득 상한 금액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기준이 있습니다.
2021년 소득요건보다 200만 원이 추가되면서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1년간 총 소득액이 이 금액보다 적다면 모두가 신청 가능합니다.
가구원 구성 | 총소득 기준금액 |
근로장려금 | |
단독가구 | 2,000만원 => 2,200만원 |
홑벌이 가구 | 3,000만원 => 3,200만원 |
맞벌이 가구 | 3,600만원 => 3,800만원 |
신청 자격 &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2가지 지급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정기지급 방식, 반기 지급 방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기지급 방식은 1년에 한번 한꺼번에 받는 방식이고, 반기 지급 방식은 6개월마다 받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 일정은 5월에 신청하여 9월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 일정은 매년 3월과 9월에 신청하여 6월과 12월에 근로 장려금을 나눠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별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구분 | 총급여액 기준 | 근로장려금 금액 |
단독가구 | 4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150 / 400 |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 150만 원 | |
900만 원 이상 ~ 2천만 원 미만 | 150만 원 - (총급여액 등 - 900만 원) *150 / 1100 | |
홑벌이 가구 | 7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 260 / 700 |
700만 원 이상 ~ 1천 400만 원 미만 | 260만원 | |
1천 400만 원 이상 ~ 3천만 원 미만 | 260만 원 - (총급여액 등 -1천400만 원) * 260 / 1600 | |
맞벌이 가구 | 800만 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300 / 800 |
800만 원 이상 ~ 1천 700만 원 미만 | 300만 원 | |
1천 700만 원 이상 ~ 3천 600만 원 미만 | 300만 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 900 / 1900 |
위에 표를 확인하셔서 지급금액을 확인하시거나 계산하는 방식이 어렵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근로장려금 확인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가구원 기준과 재산으로 구분됩니다.
가구원의 기준과 구성요건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 부양 자녀나 부모가 없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홑벌이 가구는 부부 중 한 사람만 일을 하고, 부양자녀, 부양 부모가 있는 가구가 해당됩니다 (직계존속 부양 가구도 홑벌이 가구 포함됩니다)
위에 말한 소득 조건이 갖춰졌다면 이제는 재산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모든 가구원의 재산을 합산했을 때 총 2억 원을 넘지 않아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1억 4천만 원 이상의 재산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50%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재산 포함사항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 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3개월 단축
2021년까지는 3월 반기 근로장려금을 6월, 9월에 정산하여 각각 지급했었습니다.
2022년부터는 3월에 반기 신청을 하셨다면 9월에 정산되었던 것이 3개월 단축되어 6월에 모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제외 대상자 추가
월평균 500만 원 이상의 근로소득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21년까지만 해도 의사와 전문직 사업자에게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정부가 대기업에 입사하여 높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근로장려금을 받은 얌체족을 걸러내기 위해서 시행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은 월 소득액이 아닌 연 소득액을 보기에 고소득을 받는 직원이 하반기에 회사에 입사를 하면 연봉은 높지만 입사일이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까지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22년도부터는 15일 이상 근무한 달을 1개월로 간하고, 월급여액 500만 원 이상의 고임금 근로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니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ARS, 스마트폰 앱(손택스), PC,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혹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문자, 우편, 이메일로 받으시는 분들은 1544-9944 전화 통화 - 장려금 신청 1번 - 개별인증, 주민번호 뒤 7자리 자리 입력 # - 신청하기 1번 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4가지 방법 중 가장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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