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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초저금리 정부지원대출 0~2%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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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무이자 대출

 

정부지원 대출 중에는 이자가 없는 0% 대출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 하나인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가 있습니다.

이자도 없는데, 상환기간도 10년이나 된다고 합니다.

농어촌 출신 학부생에게 등록금을 전액 무이자 0%로 대출을 해줘서 농업인들의 자녀들이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해주는 대출입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등본상에 농어촌지역에 부모님이 계시는 대학생들에게 제공된다고 합니다.

 

 

신청기간 

2021.07.05 ~ 07.23 (사전 신청기간 2021.05.18 ~ 07.02)

심사기간

2021.07.26 ~ 08.13

 

 

각 지자체별 무이자로 생활안정자금이라고 대출을 해주는 곳도 있으니 각 지자체 주민센터에서 문의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대출

1% 대출이 되는 곳은 직업훈련생계비 융자입니다.

올해 예산이 소진되어서 중단되었다가 8월 2일부터 521억 원 소진 시까지 최대 2천만 원까지 가능한 대출입니다.

 

대부조건, 대상, 소득요건, 상환방법 접수 방법 등은 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에서 조회 가능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사이트에서 조건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 대출은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입니다.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은 만 19세부터 만 34세 이하의 청년만 가능한 대출입니다.

보증금 대출금리는 연 1.3% 이지만 월세는 연 1%로 아주 저렴한 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은 2년 (연장 4회, 최장 10년까지 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내년 2022년 1월부터는 대상자가 대거 확대됩니다.

기존 연소득 2천만 원에서 연소득 5천만 원으로 완화됩니다.

그리고 월세 대출 대상 주택도 월세금 60만 원 이하 주택에서 70만 원 이하 주택으로 바뀝니다.

대출한도도 월세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10만 원 늘어납니다.

 

게다가 월 2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고,  20만 원을 넘어가면서 1%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 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거안정 월세대출에서 우대형이 연 1%의 금리로 대출을 해줍니다.

 

우대형 1%에 해당되는 분들은 취업준비생, 희망키움 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입니다.

일반형 1.5%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일반형에 해당됩니다.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보다 대상 주택의 크기가 더 커서 읍면 지역은 전용면적 100, 도시 85 이하가 해당됩니다.

보증금 1억,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해당됩니다.

 

 

 

 

네 번째로 손익공유형모기지가 금리 1%에 해당하는 대출입니다.

손익공유형모기지는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입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무주택이신 분들이 주택을 구입할 때 수익과 위험을 공유하는 대출입니다.

 

최초 5년간 금리 1% 이후 고정금리 2%이고, 주택 가격의 40% 이내로 최대 2억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택을 팔 때나 만기가 됐을 때, 주택 가격이 오르면 대출 비율에 따라 정부하고 수익을 공유해야하는 반면에

주택가격이 떨어지면 대출금 원금을 일부 덜 내도 되는 상품입니다. 

 

 

 

 

2% 대출금리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외벌이는 3500만 원 이하

순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로  중소, 중견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이 대상입니다.

최대 1억 원까지 전세기간 2년을 기본으로 4회 연장하면 최대 10년까지 가능하고, 보증금 2억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해당됩니다.

원래는 올해 12월에 종료될 예정이었는데, 2023년 12월까지 2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이제는 고졸 취업자도 만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부터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이고, 순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금리가 달라질 수 있지만,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0.1% (2021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자녀수에 따라서 우대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자녀가 1명만 있어도 금리가 1%대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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