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2021년도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날이 왔다.
알바나 일용직 일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필히 조회해보고 신청하길 바란다.
나라에서 알아서 챙겨주는 금액이 아니기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란?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서 지급하는 제도이다.
홈택스및 어플 손택스에서 조회 및 신청하는 방법
왼 홈택스 / 오 어플 손택스
1. 국세청홈택스/어플 손택스에 접속한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는 오른쪽 상단에 근로.자녀장려금이라고 글씨가 적혀져있다.
어플 손택스에서는 들어가면 첫 화면 가운데에 바로 보인다.
근로.자녀장려금을 클릭하여 들어가면 보이는 화면.
정기신청 기간은 21.5.1~ 31일까지이고 이번에 신청하는것은 상반기신청이다.
근로장려금의 상반기 신청 기간은 2021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다.
이용시간은 06시부터 24시까지.
안내문을 받으신분들은 간편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신청진행을 하면되고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분들은 일반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신청진행을 하면된다.
그 외 ARS 전화 1544-9944 로 신청 가능
2021년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대상 조회
근로.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세부항목들 -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
클릭하여 들어가면 조회대상을 알수있다.
근로자들에게만 주는 혜택이라 회사원들은 자동으로 세금 납입된 정보가 국세청으로 들어가기때문에 해당여부를 쉽게 알수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 일정
2021년 상반기
신청기간 2021.09.01-09.15
지급시기 2021년 12월 말
지급액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2021년 하반기
신청기간 2022.03.01-03.15
지급시기 202년 6월 말
지급액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신청 자격
2021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오로지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
단,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법인세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제외된다.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가구 |
기준금액 | 2,000만원미만 | 3,000만원미만 | 3,600만원미만 |
1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하다.
배우자나 부양가족 유무에따라서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된다.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 총급여 300만원 미만인 가구, 18세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 - 배우자 총급여 300이상인 가구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급,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
단,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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