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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6년 ISA 계좌 가입 조건, 비과세 혜택, 납입한도 현행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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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하나의 계좌에 예금, 펀드, ETF, 주식 등을 담아 운용하면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비과세 또는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2016년 도입 이후 가입자가 600만 명을 넘어섰고, 절세 계좌의 대표 상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2월 현재 적용되는 ISA의 현행 가입 조건, 납입한도, 비과세 혜택, 가입 절차를 정리하고, 제도 개편 추진 현황까지 함께 다룹니다.

ISA 계좌 현행 기본 조건 요약

2026년 2월 기준, ISA 계좌에 적용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가입 자격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 (만 15~18세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가입 가능)
가입 제한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가입 불가
연간 납입한도 2,000만 원
총 누적 납입한도 1억 원 (5년 기준)
비과세 한도 (일반형) 200만 원
비과세 한도 (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
비과세 초과분 세율 9.9%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의무 가입 기간 3년
계좌 수 전 금융기관 통틀어 1인 1계좌

납입한도에서 중요한 점은 연도(1월 1일~12월 31일) 단위로 한도가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해당 연도에 한도를 다 채우지 못했다면 남은 금액이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1,000만 원만 납입했다면, 2026년에는 기본 2,000만 원에 전년 잔여분 1,000만 원을 합쳐 최대 3,0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적 총한도 1억 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원금은 중도 인출이 가능하지만, 인출한 금액만큼 납입한도가 다시 복원되지는 않습니다.

ISA 계좌의 세제 혜택 구조

ISA의 가장 큰 특징은 손익통산과 비과세/분리과세 구조입니다.

손익통산

일반 계좌에서는 각 금융상품별로 이익이 발생할 때마다 세금이 부과됩니다. 반면 ISA에서는 계좌 내 모든 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통산)한 뒤, 순이익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A 펀드에서 300만 원 이익이 나고, B 펀드에서 100만 원 손실이 발생했다면, 순이익은 200만 원입니다. 일반 계좌였다면 A 펀드 이익 300만 원 전체에 대해 15.4%의 세금(약 46만 원)을 내야 하지만, ISA에서는 순이익 200만 원이 비과세 한도 이내이므로 세금이 0원입니다.

다만,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원래 비과세이므로 손익통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ISA 내 다른 상품의 이익과 상계되지 않는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비과세와 분리과세

의무 가입 기간 3년을 채우면, 순이익 중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비과세 한도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9.9%(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분리과세로 처리되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건강보험료 산정에서도 제외됩니다. 일반 금융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이 15.4%인 것과 비교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도 약 5.5%p의 세율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형과 서민형 비교

구분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
비과세 한도 200만 원 400만 원 400만 원
소득 기준 제한 없음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서민형 조건에 해당하면 비과세 한도가 2배이므로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형으로 가입한 뒤에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서민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소득확인증명서(ISA 가입용)를 발급받아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ISA 계좌 유형별 차이

ISA는 운용 방식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유형 운용 방식 투자 가능 상품 가입 채널
중개형 투자자가 직접 선택·운용 국내 상장주식, ETF, 펀드, 리츠, ELS 등 증권사
신탁형 투자자가 지시, 금융사가 운용 예금, 적금, 펀드, ELS 등 (주식 직접투자 불가) 은행, 증권사
일임형 전문가에게 운용 일임 금융사가 구성한 포트폴리오 은행, 증권사

2021년 도입된 중개형 ISA가 현재 가장 많이 활용됩니다. 국내 상장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고,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상장 ETF도 편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주식을 ISA에서 직접 매매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유형 간 전환을 원하면 해지 없이 계좌이전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 시 잔여 의무 가입 기간과 세제 혜택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ISA 계좌 가입 절차

가입 절차는 유형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기본 흐름은 동일합니다.

  1.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해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를 발급합니다. 서민형 가입을 희망하면 이 서류로 소득 요건을 확인합니다.
  2. 금융기관 선택: 증권사 또는 은행을 선택합니다. 중개형은 증권사에서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3. 계좌 개설: 모바일 앱 또는 영업점에서 개설합니다. 대부분의 증권사는 비대면(앱) 개설을 지원하며, 5~10분 내외로 완료됩니다.
  4. 가입 유형 확인: 국세청에서 가입 적격 여부와 유형(일반형/서민형)을 확인합니다. 통상 1영업일 내 결과가 통지됩니다.
  5. 자금 입금 및 운용 시작: 계좌 개설이 완료되면 자금을 입금하고 투자를 시작합니다.

ISA는 전 금융기관 통틀어 1인 1계좌만 가능합니다. 이미 다른 금융기관에 ISA가 있다면, 기존 계좌를 해지하거나 계좌이전을 해야 합니다.

만기 이후 선택지

의무 가입 기간 3년이 지나면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만기 연장: 만기일 3개월 전부터 하루 전까지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 비과세 혜택이 유지되며, 만기는 수십 년까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만기일이 지나면 연장이 불가하므로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2. 해지 후 재가입: 해지하면 비과세 한도가 새로 부여됩니다. 비과세 혜택을 빠르게 소진한 경우 재가입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 가입 기간 3년이 다시 시작됩니다.

3. 연금계좌로 전환: 만기 해지 후 60일 이내에 연금저축 또는 IRP로 이전하면, 이전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기존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연 600만 원)와 별도로 적용됩니다.

의무 가입 기간 전 해지 시 불이익

3년을 채우지 않고 중도 해지하면, 그동안 적용받았던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이 전부 취소됩니다. 이미 비과세로 처리된 소득에 대해 15.4%의 세금이 소급 추징됩니다.

다만,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 폐업, 3개월 이상 입원, 금융사 영업정지 또는 파산 등 7가지 특별 사유에 해당하면 세제 혜택을 유지한 채 해지할 수 있습니다.

ISA 제도 개편 추진 현황 (2026년 2월 기준)

ISA 혜택 확대는 2024년 초부터 꾸준히 추진되어 왔으나, 2026년 2월 현재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경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내용
2024년 1월 윤석열 정부, 납입한도 연 4,000만 원 / 비과세 한도 500만 원(서민형 1,000만 원) 확대 발표
2024년 7월 2024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하여 국회 제출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ISA 세제지원 확대안 "현행 유지"로 결정, 통과 불발
2025년 1월 정부, ISA 혜택 확대 재추진 방침 발표 (다계좌 개설 허용 포함)
2025년 2~7월 여야 의원 각각 다양한 ISA 개정안 발의 (장기보유 비과세 확대, 청년형 ISA 신설 등)
2025년 12월 국내투자형 ISA 등 강화안이 논의되었으나, 구체적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는 미확정

[미확인 - 최신 정보 확인 필요] 2025년 하반기 세법개정안에 ISA 관련 확대 조항이 포함되어 국회를 통과했는지 여부는 공식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부 블로그에서 "2026년 1월 1일부터 비과세 한도 500만 원/1,000만 원 시행"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현행 유지"로 처리된 이력이 있고, 이후 별도 법안이 최종 통과되었다는 공식 발표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ISA 혜택 확대에 관심이 있다면, 기획재정부 공식 사이트(moef.go.kr)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최신 상태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ISA에서 해외 주식에 투자할 수 있나요?

해외 주식을 직접 매매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상장 ETF(예: 나스닥100 추종 ETF)를 통해 간접적으로 해외 시장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ISA 수익이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나요?

ISA 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은 분리과세로 처리되므로, 건강보험료 산정 시 합산되지 않습니다.

연말에 ISA를 개설하면 유리한가요?

납입한도가 연도(1~12월) 단위로 부여되기 때문에, 12월에 개설하면 개설 당해 연도에 2,000만 원, 다음 해 1월에 다시 2,000만 원을 넣을 수 있어 단기간에 최대 4,000만 원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만기 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ISA 만기 해지 후 60일 이내에 연금저축 또는 IRP로 이전하면, 이전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를 추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와 별도로 적용됩니다.

이미 일반형으로 가입했는데 서민형으로 바꿀 수 있나요?

소득 요건(총급여 5,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전환됩니다.


ISA는 현행 제도만으로도 손익통산, 비과세, 저율 분리과세, 연금 전환 시 추가 세액공제까지 다양한 절세 혜택을 갖추고 있습니다. 향후 세법 개정으로 혜택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의무 가입 기간 3년을 고려하면 지금 개설해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매년 변경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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