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3년 바뀌는 실업급여 계산 방식으로 급여 올라갑니다 2022년 10월부터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계산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업급여 금액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산정 할 때는 기본이 되는 "임금일액" 계산 방식을 3년 단위로 변경하는데, 올해 3년이 되어 변경이 됐고, 내년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자발적 퇴사, 정년퇴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한 번쯤은 살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 같습니다. 실업급여 계산 방식, 소정근로시간별 최저 구직급여일액 고용보험료는 본인 급여의 0.9%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 사업주가 각각 내기 때문에 본인 소득에 따라 납부액이 차이가 생기지만, 실업 급여의 경우에는 본인 소득이 아무리 높거나 적어도 상한액이 정해져있고, .. 더보기 실업급여 변경되는 사항 궁금했던 사항들 알려드려요. 최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고용보험 기금이 바닥을 보이면서 실업급여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고 하고, 실업을 인정받는 것도 더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에서 변경되는 내용과 헷갈리거나 궁금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구직급여 지급액이 계속해서 최고액을 경신하고 있으며, 고용보험 기금이 바닥을 보이면서 안정성에 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5년도 고용보험 도입 후 처음으로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하는 사람에게 페널티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논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5년 이내 5회 수급 시 -40%, 6회 수급 시 -50%까지 감액되는 방식이며, 실직 신고 후 실업 인정 시기도 1주에서 최대 4주로 늘어나는 방향입니다. 실제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