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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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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어떻게 다른 거지? 과세표준을 계산할 시 이월결손금, 인건비 및 퇴직급여충당금, 건강보험료, 수입이자 및 배당금, 지급이자, 가지급금, 세율 등 차이점에 대해서 하나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과세표준 계산구조 및 이월결손금의 차이

법인사업자의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가 소득 금액의 100%, 60%로 나누어져 있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 금액의 100% 공제가 가능합니다.

과세표준 계산구조 및 이월결손금의 차이

소득세법에선 이월결손금을 필요경비 성격으로 보고 소득 금액 계산 단위에서 차감합니다.

 

 

 

인건비 및 퇴직급여충당금, 건강보험료

법인사업자의 대표자의 인건비는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손금을 인정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를 포함한 인건비와 사업자 가족이 사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인건비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법인사업자의 대표는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공동사업자와 사업자 가족이 사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대상이 아닙니다.

 

법인사업자의 대표자와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는 전부 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인건비∙퇴직급여충당금∙건강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한도 계산 시 총 급여액과 퇴직급여 추계액에 사업자 그리고 사업제 종사하지 않는 가족에 대해서는 제외합니다.

 

 

사업자의 건강보험료 vs 국민연금

사업자 본인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수입이자 및 수입배당금

법인사업자의 경우 수입배당금에 대해서는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익금불산입 제도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금융 소득으로 따로 과세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를 검토합니다.

수입이자∙수입배당금

 

 

지급이자 및 가지급금 인정이자

법인사업자의 대표자의 가지급금은 업무와 무관하게 가지급금에 해당됩니다. 업무무관자산에 대해서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하며 적정 이자를 미수령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엄무와 무관한 것에 가지급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급이자와 필요경비 불산입을 하지 않으며 적정 이자를 미수령해도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급이자 및 가지급금 인정이자

 

 

과세표준 세율 차이와 신고납부 기한

법인의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서 2억 원일 경우 10%,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일 경우 20%, 200억 원 초과 ~ 3천억 원 이하의 경우 22%, 3천억 원 초과 시 25% 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서 1,200만 원 이하의 경우 6%, 1,200만 원 ~ 4,600만 원의 경우 15%, 4,600만 원 ~ 8,800만 원의 경우 24%, 8,800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의 경우 35%, 1억 5천만 원 ~ 3억 원의 경우 38%, 3억 원 ~ 5억 원의 경우 40%, 5억 원 ~ 10억 원의 경우 42%, 10억 원 초과 시 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의 차이, 신고납부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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