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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달라진 양도 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1년간 배제됩니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시 보유, 거주 기간을 재기산했던 제도는 폐지됐습니다. 이사 등으로 인해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은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처분하면 되는 것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24일 국무회의를 거쳐서 5월 말에 공포할 예정입니다. 다만, 해당 개정사항 모두 납세자에게만 유리한 개정임을 고려해서 시행령 개정일 전인 2022년 5월 10일 양도하는 것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적 배제
종전 | 개정 |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및 장특공제 배제 -세율 : 기본세율 (6~45%) + 20%(2주택자) 또는 30%(3주택자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 : 배제 |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 및 장특공제 적용 -세율 : 기본세율(6~45%)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보유기간 3년 이상일 경우 적용 가능, 15년 이상 보유할 경우 최대 30% 공제 가능(연 2%) |
다주택자 최종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 및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종전 | 개정 |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거주 요건은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 대상 지역 소재 주택 취득분에 한해서 적용합니다)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다주택자의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 후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 및 거주 기간을 재기산 |
주택 수와 상관없이 주택을 실제로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 및 거주 기간을 계산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종전 | 개정 |
종전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 및 신규주택 모두 조정 대상 지역일 경우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 후,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해야 합니다. *참고 : 2018년 이후 3년 -> 2년 -> 1년 (전입 요건도 추가 신설)으로 요건 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3->2년) 2018년 9월 13일 대책 : 2018년 9월 14일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적용되었습니다. (2->1년) 2019년 12월 16일 대책 : 2019년 12월 17일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적용되었습니다. 2. 기타의 경우 :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해야 합니다. |
종전 및 신규주택 모두 조정 대상 지역일 경우 종전 주택 양도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 요건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의 경우 양도 기한 3년은 유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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