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사업자에게 아주 중요한 세금입니다.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는 사업자 통장에 있지만 사업자의 돈이 아닙니다. 소비자로부터 대신해서 받아 내는 세금이기에 물건값의 10%는 사업자의 돈이 아닌 셈입니다. 이것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의 개념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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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누가 납부하나?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사람이 내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 또는 서비스(용역) 등의 제공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가 납부하게 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계산합니다. 우리나라의 물건값에는 부가가치세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은 소비자에 해당됩니다. 판매자는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대신해서 걷은 후 세무서에 내주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입니다. 최종 소비자가 소비할 때 내는 세금이며, 그 세금을 판매자가 대신해서 걷은 후 국가에 냅니다. 각각의 거래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거래 증빙으로 검증됩니다.
만약 내가 4천 원짜리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라면 소비자에게는 4천4백 원을 받아 4백 원을 대신 내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내 통장에 들어오는 4천4백 원 중 4백 원은 사업자의 돈이 아닌 셈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세금 철학입니다.
사업자 구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아래와 같이 분류됩니다.
면세 여부에 따라서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되며, 과세사업자는 다시 규모에 따라서 일반,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면세는 정책적 목적으로 특정 상품, 서비스 공급과 재화 수입에 관한 부가가치세 부담을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주로 기초 생활 필수품, 국민 후생 용역 등을 규정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이며, 연간 수입 금액이 8천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제조업이나 도매업을 하는 사업자 혹은 법인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세율 | |
구분 | 부가가치율 |
1.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 | 15% |
2. 제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3. 숙박업 | 25% |
4.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 30% |
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6.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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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사람입니다. 사업자는 사업 목적이 영리든 비영리든 상관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혹은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신고, 납부
1년에 4번 납부해야 하며, 단 신고는 법인 4회, 개인 2회, 간이 1회
구분 | 과세기간 | 신고 및 납부 기한 | 신고대상자 |
1기 예정신고 | 1월 1일 ~ 3월 31일 | 4월 25일 | 법인사업자 |
1기 확정신고 | 4월 1일 ~ 6월 30일 | 7월 25일 | 법인, 개인사업자 |
2기 예정신고 | 7월 1일 ~ 9월 30일 | 10월 25일 | 법인사업자 |
2기 확정신고 | 10월 1일 ~ 12월 31일 | 다음 해 1월 25일 | 법인, 개인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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