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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절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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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시적 2주택자 양도소득에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국내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 중 1개를 소유한 가구가 이사 또는 학업, 취업, 직장 이전 등과 같은 사유로 인해서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했을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할 경우에만 일시적 2주택으로 보고 중과세 하지 않게 됩니다. 

단, 종전 주택과 신규주택 모두가 조정 대상 지역 일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의 기간이 1년으로 됩니다.

또한 신규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이거나 주택 분양권에 의한 주택일 경우 종전 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이거나 주택 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주택을 종전 주택보다 먼저 처분할 시에도 일시적 2주택으로 보고 중과세 하지 않습니다.

 

 

 

종전주택을 멸실했을 경우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 주택을 일시적 2주택 기간 안에 처분하는 경우란, 종전 주택의 처분일이 현재 세대원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멸실시키는 것을 말하며, 멸실한 경우에도  일적 2주택으로 보고 중과세 하지 않습니다.

 

 

세대원이 세대 분리할 경우

세대원 B가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같은 세대원인 C가 1주택을 추가로 취득했을 경우,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 중에 분가와 같은 단순 세대분리했을 경우에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지 않아서 중과세 됩니다.

 

 

증여할 경우

세대원 B가 일시적 2주택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처분 유예기간 이내에 동일한 세대원이었던 B의 자녀인 C가 분가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상태에 종전 주택을 C에게 증여했다면, 유예기간 내에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택 수는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일시적 2주택을 적용받을 때 종전 주택의 처분은 종전 주택 처분일인 현재 종전 주택 소유자의 세대원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이거나, 멸실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세대원 B가 일시적 2주택으로 세대원인 자녀 C에게 증여를 하고, 처분 유예기간 내에 C가 분가 후 별도의 세대 구성을 한 경우 종전 주택 처분일인 증여계약일, 잔금지급일 등 처분일 현재 세대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처분일 현재 세대원인 C에게 증여한 것은 일시적 2주택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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