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2년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과 청약, 전세 임대,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공급이란?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정책,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하여 일반 청약자들과 경쟁하지 않고 분양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및 다자녀, 노부부 부양 등과 같이 지원 항목이 나뉘게 됩니다. 국토 교통부령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해 일반공급 물량의 10% 이하에 대해 특별공급으로 배정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할 시 주택별로 청약 통장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가입 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하는 점은 동일하고, 청약 통장별로 충족 조건이 조금씩 다른 점이 있습니다.
공공 분양을 하기 위한 청약 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 저축 통장이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 종류에 따라서 청약저축 및 예금과 동일하며, 청약저축은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입을 6회 이상 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민간분양을 위한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있습니다.
2021년, 2022년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대상은 국민주택, 민영주택입니다.
특별공급은 민영주택 20%, 국민주택 30%의 비율이고,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는 해당 주택특성과 지역 실정을 감안해서 특별공급비율을 10% 이내에서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으며, 그 증가, 감소된 비율 내에서 공금형별 물량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청약 자격 및 선정
-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1회 공급
-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계속 무주택인 자
- 국민주택 특별공급일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후 6개월 경과해야 하며,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민영주택 특별공급일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후 6개월 경과해야 하며, 예치 기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자
단,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하며, 재혼을 포함한다. 만약 전 배우자와 재혼일 경우 이전 혼인 기간도 포함됩니다.
소득기준 조건
- 특별공급 대상의 주택 수 50%를 요건이 모두 맞는 사람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직전연도의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의 사람들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을 시 120%)
- 특별공급 대상의 주택 수 20%를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의 사람들에게 공급합니다.(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을 시 160%)
가구당 월 소득 평균은 4명 이상인 세대의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소득 평균을 말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 임대는 도심에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거주 할 수 있게 돕기 위해 선정된 입주대상자가 전세 주택을 찾으면 LH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한 뒤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금액에 재임대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전세 임대 시세는 시장 최대 시세보다 3~40% 정도로 낮은 수준에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
모든 연령 및 혼인 여부와는 상관없이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새롭게 개정된 취득세 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주민등록표에 있는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일 경우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택을 취득한 자와 배우자의 소득 합이 7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 혜택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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