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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2021년도 종합소득(사업, 부동산임대 소득 등)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5월 31일 화요일까지 소득세를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2021년 1월~12월에 지출한 경비 영수증을 다시 확인하셔서 누락분이 있으면 이용하고 있는 세무사에 보내셔서 처리하셔야 합니다.
세무조정 등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가 준비할 서류
소득세 신고의 경우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와 소득 및 세액공제 증빙이 가능한 서류를 제출해야만 각종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있을 때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시 가족관계증명서
- 국민연금, 개인연금저축 납입 증명서, 교회, 절 기부금 영수증
- 사업자가 합산 대상 소득이 있을 경우 근거 서류 (부동산 임대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
- 납세의무자나 부양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을 경우 장애인 증명서
- 기준경비율 대상자 : 매입 비용, 임차료 세금계산서, 계산서, 매입분 영수증 및 인건비 대장
절세를 위한 세무조정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정확하며 성실하게 하려면 세무대리인이 세법에 따라 검증된 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유리합니다. 특히 복식부기의무자가 소득세 신고서에 검증된 조정계산서를 첨부를 안 하면 무신고에 해당되어 20%의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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