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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직원의 연차계산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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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근무를 하면 15일의 연차 휴가가 부여되는데, 딱 265일 근무 후 퇴직할 때 15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서 이제는 이와 같은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에 대한 휴식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366일째여도 근로관계가 있어야만 15일을 부양할 수 있다고 판시되며, 고용노동부도 이에 따라서 행정해석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법규 및 변경 사항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근무한 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합니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근로자에게 제1항에 따른 휴가(15일)에 최소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하는 연수 매 2년에 대해서 1일을 가산하여 유급휴가를 주어야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해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고용노동부 해석은 과거 1년간 근로관계를 존속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을 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며, 만약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할 경우는 연차를 사용할 수 없지만, 15일분에 대한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를 존속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을 하여도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에 근로관계가 존속 되어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미사용 연차수당도 청구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해석변경의 사유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해석 변경은 2021년 10월 14일 자로 선고한 대법원의 판례 2021다 227100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을 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는 것으로 봐야 하므로 그전에 퇴직 등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해서 보상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하며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26일이 아닌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일 경우 계약 기간이 만료되며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종료되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특별하게 정한 것이 없다면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그 다음날에 발생하기에 사안에서 2018년 7월 21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며, 2018년 8월 1일에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1년 기간, 계약 근로자에게는 26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될 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의 최대 휴가 일수(25일)를 초과하게 되며, 이는 장기근속자보다도 1년 기간, 계약 근로자를 더 우대하게 되는 결과가 되기에 형평의 원칙에 반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근로 한자가 그다음 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할 것을 전제로 하여 2년 차가 됐을 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기에 1년의 기간, 계약 근로자는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지 않기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해석의 기타 내용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고 근로한 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치고 그 다음날 발생하게 되므로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시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치고 그 다음날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판례는 계약직인 경우였지만, 정규직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됩니다. 즉, 정규직도 1년 (365일) 근무 후 퇴직하면 80% 이상 출근했을 때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366일까지 근로를 하고 퇴직해야만 15일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가 1년 근로를 마친 그 다음날에 발생한다는 대목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365일 근로를 마친 뒤 근무 한 시간을 더 했다면 연차휴가가 생기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 "법원 판결 취지는 1년 근로를 마치고 그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어서 2년 차에 조금이나마 근로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보여진다"라며 "여기서 2년 차에서 하루가 더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1시간 또는 짧게 1분이면 되는 것인지, 개별 사건이 들어올 때 심도 있게 판단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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