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르면 2022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제도가 달라집니다. 공적 연금, 금융 소득, 근로소득 등의 합산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이 넘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3억 6,000만 원을 초과하며 연 소득이 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 요건 기준
- 소득기준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에서 탈락
→ 합산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에서 탈락
- 재산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 원 초과하고 연 소득이 1,000만 원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에서 탈락
→ 재산세 과세표준 3억6,000만 원 초과하고 연 소득이 1,000만 원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에서 탈락
①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근로, 사업, 금융, 이자, 배당, 임대, 연금소득 등 모든 소득이 포함됩니다.
단, 아직까지는 연금소득 중 공적 연금만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고, 사적 연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② 재산세 과세표준 = 공시가 * 60%입니다. (2022년 상반기 기준)
③ 이자, 배당 등의 금융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2,000만 원 초과할 때만 합산 과세하나 건강보험료 부과할 때는 1,000만 원 초과할 경우 전부 합산합니다.
※ 2019년도까지 이자, 배당 소득은 2천만 원을 초과할 때만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으로 되었지만, 2020년도부터는 연 1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 주택임대수입 기준
① 임대 등록자(세무서, 지자체) : 연간 임대수입 1천만 원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에서 박탈
② 임대 미등록자(또는 세무서만 등록) : 임대수입이 연간 4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에서 박탈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 기준 강화
보수 외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부과 → 보수 외 소득이 2천만 원 초과할 경우 부과
지역가입자 재산 및 자동차 보험료 축소, 소득 보험료 개편
① 재산 공제액 확대 : 현행 500만 원에서 1,200만 원 공제 → 재산의 규모 상관없이 5,000만 원
② 자동차 보험료 축소 : 4,000만 원 이상 차량에만 보험료를 부과
③ 소득 부과기준 변경 :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전환
일용 근로소득, 연금소득 평가율 30%에서 50%로 인상
④지역가입자 하한 보험료 : 현행 월 14,380원에서 월 19,140원 (현 직장가입자 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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