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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암호화폐 거래를 많이 하게 되고, 하나의 자산으로 가치를 인정하고 있어서 정부는 과세형평을 감안해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 자산에도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올해 거래분부터 과세를 할 예정이었지만 금융 투자소득 과세가 2023년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가상 자산 소득 과세 시기도 1년을 미룬 2023년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세금 납부는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될 것입니다.
가상 자산은 "기타소득"으로 과세
기타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제21조에 추가되었습니다.
특정 금융 정보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 자산(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양도, 대여하며 발생하는 소득
가상 자산 소득 금액 계산 및 적용 세율
총수입금액 : 양도, 대여의 대가
필요경비 : 실제 취득가액, 부대비용 (취급업소 수수료, 과세표준신고서 작성 비용, 취득 후 소유권 관련 쟁송 시 소송비용 등) 포함됩니다.
취득가액 평가 방법 : 선입선출법
원천징수는 안 하고 세율 20%로 분리과세, 과세기간 내 손익 통산을 허용합니다.
과세 최저한 : 과세기간 중 가상 자산 소득 금액이 250만 원 이하
가상화폐 두 배 오르게 되면 세금은 얼마일까?
예를 들어서 가상화폐를 1천만 원에 사서 2천만 원에 팔았다면, 이듬 해에 소득세로 납부해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천만 원 - 1천만 원) - 250만 원] * 22%(지방세 포함) = 165만 원
세금 신고 및 납부 방법
가상자산 기타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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